5.18, 1997년 대법원 판결이 폐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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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997년 대법원 판결이 폐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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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사항에 북한군 개입에 대한 것 없다

▲ ⓒ뉴스타운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20개 판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20개 판시 사항 어느 곳에도 5.18을 북한군이 저질렀지 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판시가 없다. 그런데도 5.18에의 북한군 관련 재판들에서 판사들은 무조건 “1997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광주사람들의 손을 들어준다. 1996-97년 5.18 관련사건을 다룬 판검사들은 5.18에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는 데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확실히 광주에 와서 모략작전을 주도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연구는 2014년 10월에야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데도 지금의 판사들은 2014년의 연구물 ‘5.18분석 최종보고서’ 내용을 1997년 대법원 판결에 그런 판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를 내걸면서 일체 부정한다. 판사들이 미쳤거나 불통 또라이거나 빨갱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인가? 판사가 학자의 연구능력보다 더 높은 연구능력을 갖췄다는 말인가? 

전남지사 장형태, 헬기 탔을 때 북한군의 존재 확인 

전두환회고록 제1권 제530쪽에는 당시 전남 도지사 장형태가 1995.3.27.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들어 있다.  

“당시 복면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경찰에 얼굴이 알려진 잡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였지만 북과 관련된 불순세력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변두리에 붙은 벽보에 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등장한 점, 또 5.21. 헬기를 타고 있을 때 헬기무전으로 교신내용이 들어오는데 ‘지도반 여기는 지도반’이라는 내용이 들여 온 적이 있는데 당시 조종사가 이것은 북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하여 저가 불순세력이 접근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였습니다”

전두환도 5.18당시 특수군 실체 느꼈지만 수사는 힐 수 없었다 회고 

전두환회고록 제1권 제531쪽에 전두환은 이렇게 쓰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경찰력은 완전히 무력화돼서 전혀 기능하지 못했다. 파출소는 물론 경찰서까지 경비병력조차 남겨두지 않고 모두 피신했다. 각자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라는 상부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치안상태가 그 지경이 되니 현지에 있는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요원들도 모두 몸을 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분이 드러나면 시위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정보활동은 커녕 현장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경찰이 존재해야만 치안이 유지되고 치안이 유지되어야만 정보부 요원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27일 광주가 수복될 때까지 정보수사 기능은 마비된 상태였다.”  

“전남도청 앞, 금남로 등을 메운 시위군중은 10만 명이 넘었고, 기관총을 포함하여 5,000정 이상의 총기가 탈취되었으니까 그 숫자만큼의 인원이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엄청난 군중 속에 묻혀 있을 수 있는 북한특수요원들을 색출하려면 군병력의 보호를 받으며 정보수사요원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과거에도 1.21사태 등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침투해 우리 군과 교전을 벌인 일이 있었지만 그 공비들은 시민들과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5.18사태 때에는 북한의 특수요원들 다수가 무장하고 있는 시위대 속에 시민으로 위장해 있을 터였다.” 

“군당국이 무전교신을 포착함으로써 북한간첩들이 시위현장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시민들 속에 섞여 있는 북한특수부대원들을 찾는다고 대규모 군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가전을 한다는 의미다. 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내전이 벌어진다면 전면남침의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된다. 광주시에서의 시가전-내전-북한정규군개입-전면전으로 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5.18,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 공식화되면 전두환 무죄, 세상 뒤집혀  

이상의 자료들이 증거 하듯이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일사철리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증거 없이 전두환 등을 정치적으로 단죄했다. 당시의 판검사들은 북한군이 저지른 죄를 계엄군과 전두환에 뒤집어씌운 엄청난 범죄자들이 된다.  

수사기록에는 북한군의 존재가 확실하게 들어 있었다. 단지 1980년의 수사관들과 1995년 수사관들의 관찰력-분석력이 모자라 못 찾았을 뿐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광주에서 도깨비처럼 움직이던 폭동의 주역들은 100% 북한군 600명이었다. 이들이 5월 21일 수행했던 고난도 특공작전 내용은 매우 놀랍게도 단 2권의 수사기록 즉 정부보고서 14개 쪽에 다 들어 있다.

2개의 정부문서 14개쪽에 북한특수군 600명 들어 있었다 

1995.7.18. 서울지방검찰과 국방부검찰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92-93쪽 9개 줄에는 북한군 600명이 08시에 이동 중인 20사단 차량부대를 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 지프차를 탈취해 그것을 몰고 아시아자동자공장에 가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을 탈취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이들이 5월 21일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북한책에 6개 더 기록돼 있어서 44개 무기고임)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했다는 내용은 1985년 안기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제54~68쪽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런데도 1980년 수사관들과 1995년 수사관들이 1) 군의 게릴라작전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다 2) 통계처리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어 안기부 자료 제54~68쪽에 걸쳐 어지럽게 널려진 자료들을 통계처리해지 못해 북한군의 존재를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5.18 최상의 영웅이라는 허규정, 정상용, 박남선의 고백: “광주엔 시위대 없었다” 

위 3인의 증언만 보아도 광주에는 민주화시위대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고, 지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자기 자신들은 시민군본부가 사라진 이후인 5월 25일에야 비로소 도청에 들어 왔고, 도청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5.18항쟁자료집” 등에 매우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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