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성명서] 언론기사를 형사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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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성명서] 언론기사를 형사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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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증거주의’와 ‘적법절차’를 법원과 검찰은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언론기사를 형사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검찰은 2017. 5. 2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에서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여 변호인들의 힐난을 받았다. 언론기사를 대량으로 형사법정의 증거로 제출한 검찰의 행태는 지난 탄핵 사태 이래 우리 법치주의의 위기를 잘 드러내 준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증거는 ‘적법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는 엄격한 증거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절차란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형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그 증거와 증명의 정도가 민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과는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고, 입증책임 또한 검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수십 개의 기사문, 비슷한 논조의 추측성 평론 수십 페이지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법정의 존엄’과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린 것이나 다름없다.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이 이처럼 법치주의의 초석에 해당하는 기본을 무시하고 훼손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는 1987년 이래 최악의 상태로 퇴보하고 말았다.

언론 또한 여론 조작과 검찰 협업을 통해 지난 탄핵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권력과 실제적으로 유착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네이버의 부사장이 신정권의 홍보수석으로 임명되었고, 중앙일보와 JTBC의 사주 홍석현은 대미특사로 임명되었으며, 특검의 전면에 섰던 윤석렬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

언론과 검찰이 함께 법치주의의 보호벽을 허물기 시작한다면, 개인의 법적 권리와 자유의 공간은 언제나 자의적인 권력의 침탈 위협 아래 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와 유사 전체주의가 분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더 이상 정치재판은 없다’고 하면서도 본 법정에 ‘촛불’이니 ‘정치’니 하는 이야기를 끌어들이지 말자고, 그런 말을 하면 재판부가 강력하게 제지해 달라고 발언하였다가, 이경재 변호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론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언론과 검찰은 상호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적법절차 존중의 헌법원리로 거듭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일동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언론과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적법절차 민주주의의 감시자와 보호자로 재탄생하기를 준열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5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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