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이번에는 흡연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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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이번에는 흡연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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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적발시 벌금 최대 22만 원

▲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최대 200달러(약 22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00달러의 벌금은 필리핀 평균 월급이 400달러 정도여서 매우 부담이 되는 벌금이다. ⓒ뉴스타운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20일 자국 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령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은 환기설비가 있는 지정된 옥외 장소 혹은 실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이 흡연 장소에는 18세 이하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최대 200달러(약 22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00달러의 벌금은 필리핀 평균 월급이 400달러 정도여서 매우 부담이 되는 벌금이다.

또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권고할 경우에는 금고 30일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담배광고 활동에도 아주 까다로운 제약을 가했다. 학교와 놀이터, 위락시설, 미성년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10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광고가 금지된다.

필리핀에서는 그동안 학교, 대학, 병원, 정부 부처 내에서는 금연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내의 사무실, 직장, 바, 레스토랑, 카페는 금연 장소 대상 밖이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부 다바오 시장 시절인 2002년 같은 담배 규제를 실시했다. 강경한 범죄대책으로 유명세를 떨친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퇴치 작전을 진두지휘하면서 초법적인 ‘살해, 처형’도 불사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필리핀의 흡연자수는 전체 인구 약 1억 명 가운데 약 25%로 추계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흡연 피해가 최대 사망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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