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협약에 근거한 고문방지위원회는 12일(현지시각) 옛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성노예) 문제를 둘러싼 2015년도 한일협정에 대해 “보산 등이 부족하다”면서 수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는 사실상 일본군 성노예인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한일 합의를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심사를 담은 것으로 이 한일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는 ▶ 현재도 생존자가 있으며, ▶ 피해자 보상과 ▶ 명예회복, ▶ 재발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권원리주의’에 입각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로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기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기구이다. 이 기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위안 문제 한일 합의’에 대해 수정을 권고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일정 수준의 신뢰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마냥 무시해 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 협약의 비준 국가가 이행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1987년에 유엔에 설치된 기구이다. 일본 정부는 1999년에 이 조약을 비준했다. 유엔에서는 2016년 3월에도 여자 차별 철폐 위원회가 “한일 합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위안부에 관한 한일 합의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하고, 일본이 군의 관여와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를 지원하는 한국 재단에 10억엔(약 100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25분간의 첫 전화 통화에서 ‘한일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요구’한데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베 총리의 요구에 거절의사를 전했고,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를 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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