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정권 붕괴 대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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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정권 붕괴 대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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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난민 미국 유입 허용 등 북한에 다양한 정보 전달하도록 촉구

▲ 법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을 전달했다. “의회의 인식”으로 미국 시민은 북한여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현재의 정권의 붕괴 혹은 지도부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를 대비해 역내 안정과 안보,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이웃나라들에 상당한수의 난민이 유입될 것이라는 지적을 한 것이다. ⓒ뉴스타운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S.1118,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도 있으며, 재승인법은 기존의 내용에 더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미국 정부가 대비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까지 연장이 될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끔찍하다”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도덕적 의무와 외교적 책임이 있으며, 이 법안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이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국무부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다.”

기존의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방송만을 규정’했으나, 이번에 발의된 재승인 법안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 보내는 정보는 뉴스는 물론 한국, 미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TV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다. 또 북한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법치,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을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다.

이 같은 다양한 내용을 북하으로 보내는 수단은 기존의 라디오방송은 물론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 페이지, 무선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을 전달했다. “의회의 인식”으로 미국 시민은 북한여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현재의 정권의 붕괴 혹은 지도부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를 대비해 역내 안정과 안보,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이웃나라들에 상당한수의 난민이 유입될 것이라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육상, 해상 국경을 접하는 국가들(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협력을 해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증진과 관련 범정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 법안은 “북한 여성이 중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질 경우 이 아이들이 영주권 자격을 받고, 교육과 공공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촉구하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후 2008년,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법안이다.

한편, 이날 발의된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같은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Cory Gardner)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테드 크루즈(Ted Cruz)의원, 민주당의 벤 카딘(Ben Cardin)외교위 민주당 간사,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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