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조규선)은 “문재인 후보 직인이 찍힌 노인특별위원장 임명장이 광명지역 경로당 60여 곳에 무더기로 살포되어 경기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하여, 어르신들과 망자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한 문재인 후보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이정원 총괄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망한 어르신(2명)에게까지 임명장이 발부되었다. 본인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발부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인쇄물을 발급, 배부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 3항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어르신들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려 했을까 싶다. 그러나 인권변호사 출신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르신들의 명의까지 도용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어떤 어르신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노인특별위원장직을 달라고 했는가? 누구 맘대로 어르신들의 후보 선택권을 제약하는가? 문재인 후보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권리행사를 하고자 했던 노인들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불법 임명장을 남발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한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어르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망자에게까지 표를 구걸하는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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