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영통2구역 5개 업종 협력업체 지명경쟁 입찰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영통2구역 5개 업종 협력업체 지명경쟁 입찰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 추진위원회의, 배포자료에 표기한 각 협회 추천은 없었던 듯, 허위기재 행정처분 등 처벌근거 없어 행정영향력 없어

▲ ⓒ뉴스타운

영통2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29일(토) 오후 2시 인근 매화초등학교에서 협력업체 등을 선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지는 지난 4월 10일 수원영통2구역, 도시정비, 설계사, 도시계획감정평가사, 선정 지명입찰 ‘논란’(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246)보도가 있었다.

보도 이후 지난 25일 본사로부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지명경쟁 입찰에 관한 제보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기자는 수원시청인근에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영통2구역의 3차와 4차 추진위원회의 당시 위원들에게 배포한 지명경쟁에 따른 협력업체 자료에 ‘정비사업전문업체자’와 ‘설계업자’을 추천했다는 내용이지만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협회’가 추천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 며 “무도한 것 아니냐?” 며 격분했다.

이어 “역시 도시계획업자와 감정평가업자추천 또한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와 대한감정평가법인협회는 전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후자는 단체도 없는 유령”라는 것이 첫 주장이다.

또한, 두 번째 주장은 1~5차 추진위원회의자료를 제시하며 입맛대로 4회에 걸쳐 업무규정을 변경했다는 내용이지만 내부규정은 의결에 의한 것이라 문제가 없어 보였다.

세 번째는 서울시의 정비사업조합 등 임원 보수현황(2015년)자료를 제시하며 너무 지나치게 과다(예산)하다는 주장이다.

기자는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제시한 한국도시정비협회의 공문(시행2017.02.14.)으로 갈음하고 첫 번째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담당자로부터 “입찰조건에 맡는 업체를 안내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며 “설계 12업체와 도시정비업체 14개를 안내했으며 이후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 ⓒ뉴스타운

대한건축사협회는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었으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는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 며 난감해 했으며 “추진위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정확한 확인은 불가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수원인근지역에 그런 요청자체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며 대한감정평가법인협회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자 “그런 단체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

이후 수원시청 재개발사업과를 방문해 확인한 사실을 설명하고 추진위원회에 사실 확인 등 행정지도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주부부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권한도 법적근거도 없다” 며 “그러나 지명경쟁이 없어지면 90%이상 비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현재 주민 간의 갈등해소와 비리방지를 위해 국토부에 조달청(나라장터)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꼭 이렇게 바뀔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 붙여 “이런 경우 민원이 있으니 올바르게 추진하라는 행정지도는 하겠다.” 며 “공공관리의 경우는 주부부서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민의 50%이상의 찬성이 없었다.” 며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경우 민간사업의 자율권침해오해의 소지가 있다” 고 말했다.

기자는 재개발사업을 10년 이상 경험했기에 이해할 수 있었다. 재개발사업은 한시적인 주식회사형태다. 합리와 비합리를 떠나 모든 것이 투표로 결정(50%이상)하는 민주적인 형태를 갖췄다. 법원에서 재판에 관해 문의하면 직원은 절대중립수칙에 의해 서식작성은 도울 수 있어도 소송방법이나 관련정보는 알려주지 못한다.

선의일지라도 상대에게 유·불리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누구나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일반시민은 이해가 힘들 것 같다. 현재의 수원시의 입장(중립의무)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항상 자신의 선택은 자유지만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대부분의 조합원이 처음경험하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공부가 돼 불합리한 경우 각종소송 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사업진행을 위해 차입한 은행이자가 진행과정에서 산더미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더 문제라고 소외될 공산이 큰 것이 이 사업이다.

다른 한편, 취재원이 제시한 서울시 정비조합 등 임원보수에 살펴보면 재건축 2,000세대이상(17개 구역평균)의 경우 최저 1,750만원이고 최고 2.707만원이다. 그러나 영통2구역의 경우 추진위원장 년4,800만원(월390) 사무국장 년4,200만원(월320) 사무장 월250만원 직원은 월180만원이다. 이외 상여금은 전부 400%로 총회에서 의결되면 나눠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과다하다는 주장이다.

영통2구역의 입장을 듣기위해 몇 차례 추진위원장과 감사(2명)의 통화를 요구하며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지만 추진위 관계자는 “바쁘다” 는 이유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라며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다.

뒤늦게 개인연락처를 알아낸 후, 위원장과 감사(2명)에게 직접 개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자 연락이 왔다. 추진위관계자는 그 동안 취재한 내용을 설명하자 “각 협회는 여러 곳이고 협력업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근거가 다 보관돼 있다” 며 “지명경쟁 입찰은 알아보고(자율적)지명한 것” 이라며 “내부규정에 의해 어긋남 없이 진행했다는 언급은 꼭 해 달라.”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도 최근 지명경쟁입찰에 대해 말이 많은 상태” 며 “서울시도 개선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며 “그러나 제한경쟁입찰도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추천은 각 협회 추천사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모두 요식행위에 불가하며 처벌받거나 행정제재도 없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총회의결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