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유체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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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유체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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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7억 2000만 원 유체동산 90여 점

▲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이 압류한 고가 물품들. ⓒ뉴스타운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의 가택을 수색하여 현금 7억 20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 90여 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은 3일부터 20일까지 가택수색을 해 현금과 명품 가방·시계, 귀금속, 골프채, 주류(酒類) 등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한 30명의 체납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사업을 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31억 등 총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정한 지방세징수팀은 4~5월을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에 사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483명(총 체납액 214억 원)의 거주지를 전수 조사했다.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자, 기업 경영인 등을 파악해 납부를 독려했다. 독려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나섰다.

지방세 고액 3300만 원을 체납한 오모씨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본인 명의 건설업 면허를 폐업 처리하고, 재산과 사업허가는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후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징수팀은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흑진주목걸이, 귀금속, 명품시계 등 17점을 압류했다.

또한 7800만 원을 체납한 정모씨는 330㎡가 넘는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고, 3700만 원을 체납한 서모씨는 배우자 명의의 대형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방세징수팀은 압류한 현금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동산(動産)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할 계획이다.

체납세징수단은 지난해 호화생활 체납자 50명의 가택을 수색해 귀금속,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등 동산 6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3억 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세징수단은 지난해 4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2015년보다 54%나 증가한 수치다. 징수액 중 지방세 체납액이 307억 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이 161억 원이다.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156억 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방세징수팀은 장기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매출채권·급여 압류, 10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체납세징수단은 지난 3월까지 체납 지방세 140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억 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269억 원)의 52%에 이른다.

최석원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일부 있다”며 “가택수색으로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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