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제2의 5·18특별법 ‘아문법’도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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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제2의 5·18특별법 ‘아문법’도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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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전액 국방비와 서민복지에 쓸 것

▲ ⓒ뉴스타운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는 17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일명 아문법)에 대해 타당성과 폐지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아문법이 지역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측면이 없지 않고, 특정인을 부각시키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기초한 아문법은 2015년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사업비 5조8천억원(민자 1조3천억원 포함)을 들여 김대중 컨벤션센터, 호텔, 레저시설 등을 짓고 5년 동안 매년 800억원의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키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남재준 후보는 최근 충청 영남지역 민심탐방 투어 기간에 5·18 엉터리 유공자 대량 선정과 초법적 혜택, 그리고 특정지역 특정인을 위해 역시 초법적 국비지원을 명문화한 아문법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이 법의 폐지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유사한 입법행위도 막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새누리당 지원을 받아 통과시켰으며, 시행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과잉투자와 특정인의 명예선양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승민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에 아문법을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 빅딜 형식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형평성과 과도한 사업비 등을 지적하며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박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귀국해 격노했었다.

남 후보는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이 제대로 모른 채 통과되고, 그 입법 취지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법 폐기가 가능할 경우 이후 해당 사업비를 국방과 서민 복지예산으로 쓰고 이미 완공된 관련 시설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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