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은 ‘국가반역자’로 남으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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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은 ‘국가반역자’로 남으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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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법에 따라 기각 되었다. 속히 대통령 복귀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라

▲ ⓒ뉴스타운

탄핵은 인용되지 않았고,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음이 드러났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무권한의 위법한 사기판결임이 드러났다.

미국 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 대표변호사가 발송해 온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은 만장일치로 사실상 기각 되었으며, 인용되지 아니하였다. 판결문에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은 재판관들이 국회의 청구 외에 별도의 사유를 설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법에 의거 불법한 선고였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과 직위를 자동 회복한 상태다. 그러므로, 검찰의 후속 소추행위 또한 위법한 것이며,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으로 신속히 박대통령을 원대복귀 시키고, 불법 개시한 조기대선을 연기해야 할 것이다.

행여라도 시기를 놓쳐 더 큰 국가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불법적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 권한대행은 철저하고 긴급한 헌법상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법대로 정상 이행하지 않을 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러한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역행위에 동조한 데 따른 모든 민형사적 중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할 것이다.

불법 탄핵으로 인해, 황 대행이 가진 비상계엄령이나 국회해산권 등은 동원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명백한 불법임이 드러났으므로, 긴급한 행정명령 발동권만으로도 충분하며, 이제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국제 변호인단이 발송해온, 그리고 황 권한대행에게 발송한 서신의 전문이다.

국제변호인단 미국 변호사들이 황교안 국무총리께 드리는 편지(의견 및 건의)

2017년 4월 5일

수신: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

발신: 미국 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International Lawyers Forum. Inc.)

제목: 박근혜 대통령 투옥 사태 관련 의견 및 건의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님께,

대통령 궐위로 인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불철주야 국정을 주무 하시느라 엄청난 분량의 업무에 막중한 책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총리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지금은 미국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과정을 관망하면서,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변호인단을 소개할 겸, 보고 느낀 점 몇가지를 아울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일 전 박근혜 대통령님께 동봉한 서한을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서한에서 저희는 현재 대통령께서 당면하고 계시는 고난은 소위 언론게이트와 의회의 파행적 반란 및 사법기관들의 불공정한 공권력 남용에 기인한 것이며, 불법적인 절차 때문인 것이니 속히 이를 광정(匡正)하여 대통령 권한 및 직무를 복권, 복직 하시라고 건의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총리님께서 당연히 많은 전략과 집행계획을 운용 하시겠지만, 제3의 국가에서 사법제도에 전념하는 저희들의 의견도 타산지석으로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 견해로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한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사실상 기각 되었으며, 인용되지 아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은 재판관들이 국회의 청구 외에 별도의 사유를 설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법에 의거 불법한 선고였다고 판단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하여 대통령께서는 법의 작용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과 직위를 자동 회복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후속 소추행위도 또한 위법한 것입니다. 물론 검찰은 불법 감금죄도 지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 불공정한 절차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통합 하는데 기여하려던 헌법 재판관들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사법조사 하겠다고 하여 영장을 신청, 주권의 상징인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태까지 빚어 냄으로써 국민의 경악과 불만은 증폭 되었습니다.

사후 사법절차는 차치하고 우선 급선무는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으로 신속히 대통령님을 원대복귀 시키시고, 불법 개시한 조기대선을 연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여라도 시기를 놓쳐 더 큰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헌법상의 긴급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안보 국무총리로 명성이 높으신 황 총리님의 당면한 직무가 아니신가 합니다.

듣는 바로는 미국과 여타 우방국과의 조율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여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누구보다도 총리님께서 최고 책임자로서 안보 및 군사 통수권 행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서 일사불란 집행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국정의 파행으로 대통령님께서 격심한 고난 속에 심신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인 바 총리님의 충정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공권력 행사와 법치주의의 역학관계는 총리님 전공 사항이시니 지극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3의 나라에서 국제심판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익법인인 저희 국제변호인단에서는 국내의 사법절차에는 개입할 수 없는 바 총리님의 질의에 하시라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필요시 서슴치 마시고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 대표 장수덕 미국변호사 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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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그루 2017-04-07 23:49:07
황대행님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했는데 만약 입을 열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구원이 나고 에스더는 처벌을 받을것이라고 경고를 받고 3일 금식하고 일사각오로 민족을 구하지 않았나요? 제주 4.3에서도 그렇고 사즉생의 마음이 없으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마땅히 싸우고 목숨을 걸때 걸지 않으시면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 한테도 버림 받습니다.

이방주 칼럼니스트 2017-04-07 15:28:35
이러한 명백한 법리를 무시하고 황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황대행의 무한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 탄핵의 진짜 이유는, 좌파들의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박대통령이 좌파의 가장 중요한 세력인 전교조와, 통진당과, 노조를 건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150여개 종북단체들과 관련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촛불을 선동하고 치밀하게 준비 하여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종북좌파 세력들을 건드린 중심에 황교안 대행이 있습니다. 황대행은 한달만 무사안일로 넘기면 자신은 안전할거라고 착각 할는지 모르지만, 종북세력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맨 먼저 다치는 게 황교안 대행이 될겁니다. 그들이 이를 갈고 있는게 황교안 대행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법대로 바로 세우지 않아서 생긴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형사적 무한 책임은 황대행에게 있습니다.

이방주 칼럼니스트 2017-04-07 15:24:35
또한 헌재는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도 허무맹랑하게 방송에서 지어낸 이야기들을 언급 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입국 기록만 봐도 엉터리거든요. 최순실이 국내에 있지도 않았을 때의 일들을 국내에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서 조작한 방송들의 말을 믿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정규재 TV에서 헌재 재판관 고발한 우종창 기자의 인터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작된 최순실 사건을 박대통령과 또다시 엮어서 누명을 씌운 것도 명백한 허위지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헌재는 탄핵 사유라는 당초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판정을 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이행 하라는 소립니다. 탄핵은 기각 된 것이고, 파면 발언은 월권이고, 박대통령은 대통령직으로 복귀 되었습니다. 때문에 황대행이 법에 따라 행정명령권을 발동하여 박대통령을 복귀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주 칼럼니스트 2017-04-07 15:24:05
법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부연 설명 드립니다. 헌재는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안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최순실 건을 엮어 파면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권한밖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헌재는 임명권이나 파면권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국회에서 넘긴 사건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인용이나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 할 권한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했습니다. 그 이외에 최순실이니 무슨 방송이니 하는 데 나온 이야기들을 엮어서 파면한다고 말했는데, 권한 밖의 행위입니다. 별도의 사건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을보고이상했다 2017-04-07 13:31:38
결정주문에 "...파면한다" ? 이건 이상한 것이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임명권자가 아니라 결정을 통하여 청구를 인용이나 기각하는 것인데, 주문에 대통령을 "파면한다 "? 월권적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을 그리 많이 공부하지 않은 우리같은 사람이 볼 때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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