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인용되지 않았고,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음이 드러났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무권한의 위법한 사기판결임이 드러났다.
미국 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 대표변호사가 발송해 온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은 만장일치로 사실상 기각 되었으며, 인용되지 아니하였다. 판결문에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은 재판관들이 국회의 청구 외에 별도의 사유를 설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법에 의거 불법한 선고였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과 직위를 자동 회복한 상태다. 그러므로, 검찰의 후속 소추행위 또한 위법한 것이며,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으로 신속히 박대통령을 원대복귀 시키고, 불법 개시한 조기대선을 연기해야 할 것이다.
행여라도 시기를 놓쳐 더 큰 국가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불법적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 권한대행은 철저하고 긴급한 헌법상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법대로 정상 이행하지 않을 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러한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역행위에 동조한 데 따른 모든 민형사적 중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할 것이다.
불법 탄핵으로 인해, 황 대행이 가진 비상계엄령이나 국회해산권 등은 동원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명백한 불법임이 드러났으므로, 긴급한 행정명령 발동권만으로도 충분하며, 이제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국제 변호인단이 발송해온, 그리고 황 권한대행에게 발송한 서신의 전문이다.
국제변호인단 미국 변호사들이 황교안 국무총리께 드리는 편지(의견 및 건의)
2017년 4월 5일
수신: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
발신: 미국 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International Lawyers Forum. Inc.)
제목: 박근혜 대통령 투옥 사태 관련 의견 및 건의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님께,
대통령 궐위로 인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불철주야 국정을 주무 하시느라 엄청난 분량의 업무에 막중한 책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총리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지금은 미국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과정을 관망하면서,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변호인단을 소개할 겸, 보고 느낀 점 몇가지를 아울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일 전 박근혜 대통령님께 동봉한 서한을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서한에서 저희는 현재 대통령께서 당면하고 계시는 고난은 소위 언론게이트와 의회의 파행적 반란 및 사법기관들의 불공정한 공권력 남용에 기인한 것이며, 불법적인 절차 때문인 것이니 속히 이를 광정(匡正)하여 대통령 권한 및 직무를 복권, 복직 하시라고 건의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총리님께서 당연히 많은 전략과 집행계획을 운용 하시겠지만, 제3의 국가에서 사법제도에 전념하는 저희들의 의견도 타산지석으로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 견해로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한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사실상 기각 되었으며, 인용되지 아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은 재판관들이 국회의 청구 외에 별도의 사유를 설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법에 의거 불법한 선고였다고 판단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하여 대통령께서는 법의 작용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과 직위를 자동 회복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후속 소추행위도 또한 위법한 것입니다. 물론 검찰은 불법 감금죄도 지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 불공정한 절차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통합 하는데 기여하려던 헌법 재판관들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사법조사 하겠다고 하여 영장을 신청, 주권의 상징인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태까지 빚어 냄으로써 국민의 경악과 불만은 증폭 되었습니다.
사후 사법절차는 차치하고 우선 급선무는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으로 신속히 대통령님을 원대복귀 시키시고, 불법 개시한 조기대선을 연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여라도 시기를 놓쳐 더 큰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헌법상의 긴급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안보 국무총리로 명성이 높으신 황 총리님의 당면한 직무가 아니신가 합니다.
듣는 바로는 미국과 여타 우방국과의 조율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여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누구보다도 총리님께서 최고 책임자로서 안보 및 군사 통수권 행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서 일사불란 집행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국정의 파행으로 대통령님께서 격심한 고난 속에 심신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인 바 총리님의 충정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공권력 행사와 법치주의의 역학관계는 총리님 전공 사항이시니 지극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3의 나라에서 국제심판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익법인인 저희 국제변호인단에서는 국내의 사법절차에는 개입할 수 없는 바 총리님의 질의에 하시라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필요시 서슴치 마시고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 대표 장수덕 미국변호사 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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