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자회사 미 ‘웨스팅하우스’ 파산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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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자회사 미 ‘웨스팅하우스’ 파산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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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바 이사회 파산신청 승인

▲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은 미군의 핵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에 원자로를 공급한 실적이 있다. WH 재생을 지원하는 기업에 있어 군사력 기밀 누설 위험성이 있다고 트럼프 정권은 우려하고 있다. ⓒ뉴스타운

경영 개선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의 도시바((東芝)의 미국 원전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WH)'이 29일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의 적용 신청을 결정했다.

일본 모회사인 도시바도 이 같은 파산보호신청을 이사회에서 승인해,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파산보호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일본 도시바는 지난 2006년 6천억 엔(약 6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WH를 인수했지만, 미국 원전 건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거액의 손실을 내게 됐다.

일본의 민사재생법에 해당하는 재건형 파산처리로 도시바는 약 1조 엔(약 10조 원)규모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를 연결 대상에서 떼어내고, 해외 원전사업에서 철수해 재무기반을 튼튼하게 할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은 미군의 핵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에 원자로를 공급한 실적이 있다. WH 재생을 지원하는 기업에 있어 군사력 기밀 누설 위험성이 있다고 트럼프 정권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은 WH의 파산보호신청 문제는 ‘잠재적인 국가안전보장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신밀하게 연계를 취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WH 재건을 위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산법이 적용되면 WH에 대한 채권 회수와 소송은 자동적으로 중단되고, WH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재건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채권자와 재판소의 동의를 얻으면 계획을 실행해 비교적 조기에 부활이 가능하다.

파산법 적용으로 도시바는 처음 예상했던 7천억 엔 (약 7조원)을 넘는 손실이 크게 축소되지만, WH의 모회사로서 도시바는 약 8천억 엔(약 8조원)의 채무담보가 있어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바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반도체 사업 매각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바는 WH지원을 한국의 ‘한국전력’에 타진하면서, 주식의 과반수를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그리고 도시바는 영국 원전 사업 주식을 한국전력에 매각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바는 해외 원전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일본 국내 ‘폐로’ 비즈니스와 사회 인프라사업에만 매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도시바는 반도체 주력제품인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분사화해 1조엔 이상으로 매각할 방침이며, 최초의 입찰 마감일은 29일이며, 미국과 한국 업체 등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업체는 SK하이닉스가 일본 투자가와 연합하여 입찰에 참여했다는 보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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