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군에의 해 강제된 성노예(Sex Slavery, 이른바 위안부)의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Glendale city)시의 일본계 주민들이 요구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각)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일본계 주민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 소송과 관련, 이론 정부도 지난 2월 22일 “상고심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심리는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한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일본계 주민 원고 측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소녀상 철거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글렌데일시의 소녀상은 한국계 미국인 단체 등이 지난 2013년에 설치한 것으로, 당시 일본계 주민들은 소녀상 설치는 연방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소했지만, 1, 2 심 모두 원고의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올 1월 상고해 이날 최종 패소 확정됐다.
앞서 일본계 주민으로 된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도 소송을 일으켰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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