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진태도 남재준처럼 5.18을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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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진태도 남재준처럼 5.18을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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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진상규명국민모임 성명서

■ 위헌적 5.18 가산점을 폐지하라!

5.18 유공자들에 대한 특혜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5.18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에게까지 국가고시나 임용고시에 5~10% 가산점을 부여해 주고, 5.18 유공자 자녀들이 취업을 싹쓸이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도 이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병역 의무 완수에도 아무런 가산점이 없는데도, 유독 5.18 유공자 자녀들에게만 편향된 가산점을 주다보니 5.18 유공자 자녀가 아니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위헌적이고 도둑놈 같은 5.18 가산점은 폐지되어야만 마땅하다.

■ 개나 소나 유공자 되는 5.18 유공자

대한민국 청년들은 대학과 고시촌에서 몇 년씩 공부해도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자조에 젖어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취업탈락과 청년 실업에 눈물을 뿌리고 있다. 그런데 5.18 유공자 자녀라는 미명 하에 가산점을 얻어 전라도 출신들이 국가기관, 공무원, 국영기관 등 고급 일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5.18 유공자라는 미명 하에 취업의 가산점뿐만 아니라 엄청난 현금까지 보상금으로 챙겼다. 5.18 유공자 식구와 자녀들은 교육, 취업, 의료, 금융, 교통 등등에서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게다가 통진당 이석기와 RO 조직원까지 5.18 유공자였을 정도로 개나 소나 유공자가 되다보니 현재 유공자가 5천 8백여 명이고, 이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 홍준표, 김진태도 남재준처럼 5.18을 공약하라!

이렇게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5.18 가산점 제도가 청년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있는 데도, 이명박 박근혜는 무얼 했더란 말인가.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들은 이런 적폐도 청산 못하는 허수아비였더란 말인가. 5.18 가산점을 폐지하고 5.18을 바로 잡을 자신이 있는 자만이 대선에 나서라.

이번 대선에서 위헌적 5.18 가산점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전 국정원장 남재준 후보의 공약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김진태 후보도 공무원 가산점제 전면 개편을 내세웠다. 홍준표 후보와 김진태 후보도 5.18 바로잡기를 공약으로 세우길 바란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이 되어 무엇 하겠는가. 5.18의 위헌에 맞설 각오가 있는 자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

2017. 03. 28.
광주 5.18 진상규명국민모임

구국통일네트워크. 국가개혁구수회의.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국대위). 국가안보정책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뉴스타운. 대한민국구국채널.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협의회. 서북동지중앙협의회. 자유논객연합. 자유대한포럼. 자유민주수호연합. 자유민주행동.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탄기국-국민저항본부.
(5.18 바로잡기에 우파단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tapng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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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숙 2017-03-28 11:18:51
국가시험 5~10%가산점 뿐아니라 이것도 있어요.직접 법령보고 찾아낸것.
1.대학교 학생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2.채용및승진시험시 5-10~ 가산한다
3.대학교 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4.주택 우선공급(청약)
5.검색창
http://www.law.go.kr/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대학교입학에 채용.승진시험까지. 주택우선공급(일반공급보다 최상급)
헐~~~

최광표 2017-03-28 11:02:52
취업준비를 해야할 시기에 목숨을 담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복무 병사에 대한 가산점도 특혜라하여 폐지되었는데, 5.18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디든지 지원만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 10%라는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 국민적 합의도 미흡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당사자 누군가가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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