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가 지난 22(수)에 노무현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의 선거캠프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최근 모 언론(팟케스트)에서 자살한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가 ‘계산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게이트’가 노무현의 죽음으로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음을 문재인 前 대표의 핵심인사가 스스로 인정한 충격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09년 6월12일 검찰은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혐의요지: 노무현 前대통령, 2006.9~2008.2. 박연차로부터 4회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 등 뇌물수수
▲수사 진행 경과: 홍콩 계좌의 송금지시서 및 박연차 진술에 의해 노건호,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단서 포착, 관련 계좌 확인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요청,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 국제공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연차가 노정연에게 40만 달러 송금 사실 확인 등.
▲처리결과: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의 수사 발표문에 등장하는 노건호, 연철호, 노정연, 권양숙 씨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가족이다. 검찰은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이라고 했다. 따라서 노무현 前 대통령의 가족에게까지 면죄부(免罪符)를 준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손을 놓고 있으니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2012년 초 노정연 씨가 13억 원이 든 돈 상자를 불법 환전(換錢)하여 미국으로 밀반출,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정보를 입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수사 결과 이 돈은 정연 씨가 220만 달러에 계약한 美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 허드슨 클럽 435호 아파트의 중도금 100만 달러(당시 약 13억 원)이고, 13억 원의 현금은 어머니(권양숙)가 마련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노정연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권양숙 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아 13억 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검찰과 법원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편파적일 정도로 ‘봐주는 법집행’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뇌물 및 비자금 의혹이 붙은 돈의 규모가 ‘640만 달러(한화 71억7300만원)+13억 원’이나 되었는데도 이를 압류‧환수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무현 前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하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7. 3. 22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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