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7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미리 알아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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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7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미리 알아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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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홍도경 순경 기고문

▲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홍도경 순경 ⓒ뉴스타운

도로에서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운전문화를 정착시켜주는 도로교통법!

2017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운전 중 아래와 같은 사례들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요!

첫째는 운전자. 탑승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벨트입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규정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를 어길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차량에 탑승한 순간부터 하차 시 까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카시트 장착입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차량에 탑승시킬 경우 카시트를 장착하고 탑승 할 것을 규정하였는데요.

카시트 없이 그냥 아이를 안고 타는 경우 또는 아이에게 그냥 안전벨트를 채우는 경우, 이는 아이들이 작은 접촉사고에도 크게 다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카시트장착규정을 어길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액보다 매우 소중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카시트 장착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고속도로 지정차선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로를 규정 속도로 주행한다던가, 추월이외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의 통행은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1.5t이하의 화물차, 4차로는 건설기계●특수자동차●1.5t초과 화물차 이렇게 주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승용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예외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몇 가지를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정되는 사항들이 있으니 경찰청 홈페이지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도로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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