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격보고서" 中.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이 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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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격보고서" 中.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이 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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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동운동가 권용목 민주노총 태동의 주역 '발언'

▲ 강성노동운동가 권용목. 재벌에게 예의를 갖춘 아름다운 광경 ⓒ뉴스타운

철도공사노조는 2006년 3월 나흘간 불법파업을 벌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사협상을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해 파업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읺고 버젓이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철도노조가 법을 웃읍게 아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법을 어겨 파면되거나 해고되더라도 각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복직되기 때문이다. 또 사용자 대표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자'를 만날 경우 복직 기간이 훨씬 앞당겨지게 된다. 물론 해고 기간 중 임금은 노조기금에서 지급한다.

무노동 무임금 파업이 종료되고, 현업에 복귀하면 생산 장려금 형태로 임금이나 수당 손실분을 채워 주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한때 강경투쟁의 본산으로까지 불리던 현대중공업노조가 변한 것도 회사가 법에 따라 대응한 결과다. '골리앗 농성'까지 벌이며 국내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1994년 21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이고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결국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현대중공업노조가 백기를 든 것은 회사 측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노조의 무리한 투쟁에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다.

파업이 끝난 뒤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고, 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노조원들은 더 이상 파업을 무기로 회사 측을 압박하는 행위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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