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5·18 유공자 됐다 "5.18 묘지에 묻히기 위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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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5·18 유공자 됐다 "5.18 묘지에 묻히기 위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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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 보상심의위 권 이사장 등 177명 인정...5694명으로 늘어

▲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뉴스타운

광주시는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를 열고 심사대상 431명 중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177명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했다.

함께 신청한 이훈평(73) 전 국회의원, 유훈근(77) 전 김대중 대통령 공보비서도 관련자 인정을 받았다.

권 이사장 등은 이른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DJ 내란음모사건 연루 혐의로 1980년 9월께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구금됐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에는 지금까지 9천234명이 신청, 이번을 포함해 5천694명이 유공자 지위를 받았다.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무엇보다 국가유공자로서 5·18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된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말 보상심사위원회에 나와 "5·18 묘지에 묻히기 위해서는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보상은 2006년 시작돼 2013년 마무리된 6차 보상 이후 3년여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1990년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인정된 관련자는 5천694명으로 늘었다.

추가 인정의 구체적 내용으로 상이(傷痍) 후 사망자가 1명, 행방불명자 1명이다. 상이는 8명, 연행 및 구금자는 167명이다. 이번에 인정된 유공자에게는 평균 1천43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금 100만원과 생활지원금 700만원, 구금 등을 당했을 경우 1일 기준 24만1천200원을 받는다.

7차 보상은 2014년 말과 2015년 8월, 관련법 등이 개정된 이후 추가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광주시는 지난 1년간 관련 여부 심사, 장해 여부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실 조사와 장애등급 판정 등을 거쳤다. 7차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사망과 행방불명, 연행, 구금 등 모두 513명이다.

이번 보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5.18 광주사태때 북한특수군 참전"과 "5.18때 실제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안한 사람들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 지나친 혈세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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