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와 판사 모두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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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와 판사 모두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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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디어포럼 논평 (2017.2.4.)

2월 3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던 특검의 시도는 청와대측의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한 2월 4일자 여러 신문의 사설 중 주요내용을 비교해 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여러 신문사 중 청와대를 가장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다. 압수수색은 무조건 안 된다고 고집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출범시킨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형소법상 절차를 밟고 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러다 보니 경호실이 증거인멸한 자료가 특검에 확보될 것이 두려워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돈다. 청와대는 분노한 국민 정서를 돌아봐야 한다. 법원에서 발부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공무집행방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다음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해왔으니 대면조사뿐아니라 압수수색에도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다. `공직도 없는 최순실은 마음대로 드나들게 해놓고서 군사비밀을 이유로 특별검사 진입을 막는 게 옳으냐`는 여론의 비난을 직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 특검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그동안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나온 장소를 망라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략) 압수수색으로 얻는 이익보다 압수수색이 초래할 위험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견해를 밝히지 않은 조선일보를 제외한 주요신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가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를 만들어두면,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는 곧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현재 본인인 대세라고 주장하는 모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는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보다 개인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수많은 요소(건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점을 이용하여 일개검사가 전례에 따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이닥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요언론이 놓치고 있는 두 번째는 ‘헌법 84조’ 조항을 어기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준 판사의 위헌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코드가 맞는 검사와 판사가 일을 꾸미면 구데타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영장을 신청한 특별검사와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 모두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2017년 2월 4일
미래미디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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