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의 광기(狂氣)와 문재인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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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의 광기(狂氣)와 문재인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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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탈취 체제전복 연방제 통일, 국헌문란 내란 수괴는 사형

 

 

 

이 기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게재」 조치를 한 기사입니다.

 
▲ ⓒ뉴스타운

야권의 유력한 차기대권후보로 알려진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2016년 12월 14일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마음에 안 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폭력으로 법치파괴, 헌정중단, 정권탈취, 체제전복,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인 동시에 대국민 협박과 헌재에 탄핵 인용을 강요하는 행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문재인이 2007년 10.4 선언에 남북관계에서 금기시(禁忌視)해온 3자회담 문구를 김정일 지시라서 뺄 수 없다고 했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18일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직전에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기권결정을 했으며(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대통령에 당선 되면 주저없이 미국보다 북한 먼저 갈 것(2016.12.14.도올과 면담)이라고 하는 등 문재인의 사상 이념적 배경과 행태에 대한 갖가지 의문과 의혹(疑惑)이 일고 있어 이를 하나씩 짚어 봐야할 것이다.

혁명이라는 발언은 문재인 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입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촛불집회에 동원 된 초중고학생 입에서도 여과없이 나왔다. 추미애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갑수 입에서도 내란, 교전, 암살 “작살낼 놈 작살내자”는 등 무차별 살육과 유혈폭동을 의미하는 끔직한 주장이 봇물 터져 나오듯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우상호 추미애 등 당지도부와 소속의원이 총 출동한 11월 5일, 11월 12일 등 민노총과 퇴진행동 촛불집회에 단두대(斷頭臺)와 효수목(梟首木), 사약(賜藥)퍼포먼스 등 끔직한 장면과 살인 구호가 난무하는 가운데, 사회주의혁명 피켓과 이석기 석방 구호가 등장했다는 사실 또한 우연으로 치부해선 안 될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현장에 조총련과 연계 된 일본공산당 JR 총련과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대대적으로 가세함으로서 이들의 주장과 요구가 순수한 ‘국민의 뜻’이 아니라 민노총 지배와 전국언론노조 조종을 받는 종편 등의 의도적 오보와 왜곡날조 된 선전선동에 일시적으로 격앙된 ‘민심’에 편승한 내란에 외세까지 끌어들인 매국적(賣國賊) 행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도 우상호도 누가 왜 혁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으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다만 ①탄핵에 사활을 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과 우상호가 ②탄핵이 기각 됐을 때 ③탄핵요구세력을 규합 ④박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직접 끌어내리기 위해 ⑤(폭동소요봉기반란) 폭력혁명을 통한 ⑥정권탈취와 체제전복 내란을 거쳐서 문재인이 2012년 8월 18일 김대중 3주기 추도사에서 공개적으로 다짐한바 연방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말한 혁명의 성격이나 수단 그리고 양상은 어떤 것이며, 혁명을 위한 준비 및 실행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도 우상호도 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안기부(국정원)폐지, 연방제통일을 입에 달고 살던 미전향 공안사범 출신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하겠다는 혁명은 북한이 주장하고 종북반역세력이 추구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혁명과 많이 닮았거나 같을 것이다.

먼저 북한 대남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세습독재자에게 절대충성 무조건복종 결사옹위를 맹세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혁명의 수호신으로 숭상하고 김정은을 정치적 생명을 준 정치사상적 어버이요 최고존엄으로 받들며, 사상이념적으로 철저히 북에 종속(從屬)되고 조직에 맹종(盲從)하는 노예집단을 김일성 주체사상파=주사파(主思派)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남파간첩과 지하당, 불순서클을 통한 학습교양세뇌과정을 거쳐 사상성과 혁명성 계급성과 폭력성으로 무장된 사냥개, 프로그램 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혁명의 주력군과 예비군, 이를 강화하는 데 청년학생과 종교인을 보조역량으로 편성, 합법투쟁/비합법투쟁, 비폭력투쟁/폭력투쟁, 경제투쟁/정치투쟁을 배합하여 정권탈취/체제전복을 위한 폭력투쟁 도구 겸 소모품으로 이용한 후 버림받는 것이 주사파이다.

소위 김일성교시와 노동당규약, 정치사전 철학사전 등을 중심으로 김정은 대남폭력적화 노선을 맹종 답습하고 있는 종북반역세력의 폭력혁명 실상을 살펴보자.

▶노동당 규약에 교묘히 위장 은폐된 공산혁명

1.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과감히 투쟁한다.(1970.11.2)

2. 김일성이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1980.10.13)

3.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2010.9.28)

4.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2012.4.12)

※ 북한 살인폭압독재집단은 단 한순간도 공산혁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피의 혁명, 대량 살육(殺戮) 공포 :

지배계급(계급적원쑤)들로 하여금 공산주의혁명 앞에서 전율(戰慄)케 하라(공산당 선언)

▶혁명성 :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 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혁명정신에서 표현된다고 학습세뇌 의식화 하였다.

▶민족해방인민민주혁명의 본질

1. 혁명의 동력 :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과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반제민주역량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이 혁명에 참가할 수 있다.

2. 혁명의 대상 : 제국주의자,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

3. 혁명의 방도 : 유격전 형식의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옳게 결합하는 것

▶폭력투쟁 :

노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폭력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폭력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정권전취(政權戰取)를 위한 결정적 투쟁형태이며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최고형태 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폭력투쟁을 통해서만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타도하고 국가주권을 장악할 수 있다. 물론 집회, 시위, 파업 등과 같은 비폭력투쟁도 혁명투쟁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주권전취의 결정적 형태로는 되지 못한다.

▶혁명적 무장봉기 :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적 폭력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의 한 형태이다.

▶무장투쟁 :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무장으로 착취계급과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반동적 독재기구를 뒤집어 엎고 정권을 잡기 위하여 벌리는 가장 높은 형태의 계급투쟁. 민족해방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적극 발전시키고 한편 혁명의 결정적시기에는 전 인민적 무장폭동을 결합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김일성이 교시하고 노동당이 정의해 놓은 폭동소요반란봉기 내란 등 폭력혁명과 비근한 사례로 2013년 8월 28일 통진당 출신 이석기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도모 하다가 발각된 사건을 예시할 수 있다.

노무현정권 민정비서와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이 이석기를 두 번이나 사면시켜 주고, 이석기 구속 후, 이석기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대서 文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노 문재인과 우상호가 주장한 혁명이 이석기 類의 RO혁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문재인과 우상호가 ‘혁명’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이상 탄핵기각을 대비한 무기획득은닉, 폭력투쟁 지휘부와 참모부 설치, 폭동소요봉기 전위부대의 조직편성 등 필수적인 혁명준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며,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남조선 애국역량의 요청이 있을 때” 전시사업세칙에 따라서 전시를 선포, 개입한다고 한 북한과 내통결탁여부이다.

당사자들의 자백이나 해명,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주장한 ‘혁명’에 대한 분석과 유추해석엔 한계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80년대 반체제운동권과 90년대 주사파의 정권탈취 체제전복 폭력혁명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교시’와 ‘정치사전’, ‘전시사업세칙’을 중심으로 살펴 본 바에 대하여 문재인과 우상호 등의 반론과 해명을 기대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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