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도 인권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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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도 인권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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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언론 통제에 의한 인권 침해

▲ 김여정 부부장은 신문과 방송을 검열하는 당 선전선동부를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김원홍 보위부장은 전국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적 폭행과 아동살해 등에 책임이 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등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는 금지된다. ⓒ뉴스타운

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처음으로 고문, 언론 통제 등의 인권침해 당사자로 지목 제재 대상의 목록에 올렸다.

재무부는 또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당국자 7명과 국가계획위원장을 포함한 2개 조직도 인권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지도부는 엄격한 언론 통제를 실시, 인권탄압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신문과 방송을 검열하는 당 선전선동부를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김원홍 보위부장은 전국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적 폭행과 아동살해 등에 책임이 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등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는 금지된다. 이 같은 미 재무부의 조치는 오는 20일 공식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출범을 앞두고 오바마 정권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인권 문제를 중시하며 김정은 지도부에 압력을 계속 미국이 가하겠다는 방침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2016년 7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당사자로 지목하고 처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버락 오바나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월 북한 제재 이유를 기존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이외에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심각한 인권침해’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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