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헌법위반의 ‘선제공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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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헌법위반의 ‘선제공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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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새로운 임무 개시,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 선제공격이 가능한 ‘안보법’을 성립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온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이 ‘보통국가’ 즉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부여하고 있다. ⓒ뉴스타운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와 전쟁참여의 길을 열어 준 이른바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이 12일부터 자위대가 새로운 임무 수행에 돌입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아프리카의 남수단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고 있어, 12일부터 새로운 임무를 즉각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라는 두 가지로 그 하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이다. 출동경호란 유엔을 비록한 국제기구 관련 시설이나 인물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들과 함께 평화유지활동을 진행 중인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임무를 말한다.

또 ‘숙영지 공동방위’란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활동 중일 때 공동으로 무기를 사용해서 주둔지역 주변의 경계에 나설 있도록 규정한 임무를 뜻한다. 이 두 가지 새로운 임무가 모두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평화헌법’을 통해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안보법’을 성립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온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이 ‘보통국가’ 즉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원칙’은 군대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일본의 현행헌법이다. 즉 자위대의 설립 목적인 ‘자위(Self-defense)' 스스로를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외부세력의 무력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반격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 12일부터는 자위대가 새롭게 수행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임무는 이러한 전제를 무너뜨리고, 선제공격(a Preemptive strike)까지 가능한 적극적인 무력행사(the use of armed force)의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일본 평화헌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12일부터 새로운 임무가 개시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헌법학자 101명은 최근 도쿄의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바위’ 등 새 임무는 헌법 9조(평화헌법)가 금지한 무력행사에 해당한다며 해외 파볍 자위대를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지난 11일 도쿄 시내에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항의 시위에 참여 “자위대 철수, 헌법수호‘을 요구하면서 자위대의 새 임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

이러한 사정을 이미 예상을 한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폐지하는 수순을 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후 국회개원 당시 헌법 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 밝힌 적이 있고, 그의 그 같은 발언에 따라 국회 내에 개헌 연구가 시작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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