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높은 층에 살면 세금 더 내라’ 새로운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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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높은 층에 살면 세금 더 내라’ 새로운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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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과세, 20층 이상 건물 신축 대상

▲ 타워맨션의 고정자산세는 먼저 1동 전체를 평가한 후 바닥 면적을 기초로 세액을 할당하며, 타워형이라 층수와 관계없이 바닥 면적이 같으면 세액도 같다. 그러나 거래가격은 전망 등의 측면에서 고층이 될수록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타운

“고급 타워맨션에 사는 사람들은 1층과 20층, 40층 등 보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은 낮은 층에 사는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7일 타워맨션의 고정자산세 재검토와 관련, 1층 마다 세액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40층 건물일 경우 최상층은 1층보다 세금을 10%정도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는 층수에 따라 세액에 차이는 없지만 거래가격의 실태에 맞춰 불공평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세 조정 검토 방침이며, 2018년 과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여당과 조율을 추진하고 2017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하겠다는 새로운 과세 방식은 20층 건물 이상의 신축 맨션이 대상이 될 전망으로 1동 전체의 세액은 바꾸지 않으면서 층마다 차이가 나도록 하여 고층은 증세, 저층은 감세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각 호의 세액이 현재는 연 20만 엔(약 2백 97,000원)인 40층 맨션의 경우 재검토 후에는 1층이 약 19만 엔(약 199만 원), 층이 올라갈수록 과세액이 늘어나 최상층은 약 21만 엔(약 220만 원)이 된다. 최상층과 1층의 세액 차이는 40층 건물에 비교해 50층 건물 쪽이 크며, 30층 건물은 작아지는 구조이다.

타워맨션의 고정자산세는 먼저 1동 전체를 평가한 후 바닥 면적을 기초로 세액을 할당하며, 타워형이라 층수와 관계없이 바닥 면적이 같으면 세액도 같다. 그러나 거래가격은 전망 등의 측면에서 고층이 될수록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고층 건물의 거래 가격과 비교해볼 때 상속세액이 낮아져 절세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속세 계산법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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