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도 문제지만 '김정일 결재'가 더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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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도 문제지만 '김정일 결재'가 더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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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헌법 유린과 북한 김정일 결재 특검이 더 중해

▲ ⓒ뉴스타운

대한민국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한지 만 35년 만인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3년간의 군정(軍政)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에 의거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건국을 전후하여 1946년 10.1 대구 폭동, 1948년 재주 4.3 사건, 1948년 4월 김구와 김일성 간에 남북협상 실패, 1948년 10월 19일 여순반란 사건 등 폭동소요와 반란을 겪고 정수수립 직후에 발생 한 1949년 5월 간첩 성시백과 국회 프락치 사건 등으로 혼란과 국가안보 위기가 지속 되었다.

물론 김구 김규식의 남북합작은 그 동기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정부수립 이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재론할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16년 만에 재개 된 북한 난수암호 간첩지령 방송과 관련, 그 당시 정치 사회적 혼란상이나 간첩 성시백과 국회 프락치사건이 시사해 주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 2년이 채 안되고 1949년 6월 30일 미군철수 완료 후 1년이 채 안 된 1950년 6.25 남침전쟁이 발발, 그로부터 3년 1개월 2일 간 동족상잔 승부없는 혈투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된 이래 2016년 11월 20일 현재 64년에 이르는 역사상 최장의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휴전 이후 대한민국은 4.19 혼란과 5.16 혁명으로 바로잡아 국가운영의 기틀을 세우고 경제건설과 국가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쓰는 한편, 1980년 5.18과 1987년 6.29라는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제도장치도 착실하게 발전 성장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남북한 경제력비교를 보면, 남북 GDP 격차는 42.6 : 1,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 격차는 20.8 : 1로 벌어져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군사력 면에서 핵 및 미사일개발, 화학 및 생물학제를 다량보유, 대규모 특수부대 양성 등 비대칭 전력에서 우위를 배경으로 무차별 대남도발과, 핵탄두 다종 소형화와 장거리 로켓 개발로 대미직접협상을 통한 미군철수를 획책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 러시아 등과 갈등 국면에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와 민노총 등 종북성향 폭력세력이 대선불복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을 방해하고 박근혜 정부를 끊임없이 흔들어 정권을 약화 와해시키는 데에 혈안이 돼왔다.

다른 한편 북한 김정은은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여 남한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거나 국지도발이 확대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4년 12월 19일 통혁당 해산 직후인 2015년 1월 5일 대남공작지도원을 소집 대남공작 지시문을 하달하여 2017년 대선에 적화통일의 동반자가 당선되도록 할 것을 지령한 바 있다.

김정은은 “남조선에 있는 진보(=종북)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고 규정하고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친 자들은 (공화국) 애국자”라고 칭송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조직적이고 단결 된 세력을 구축(통진당 재건)할 것”을 지령 하였다.

김정은은 “남조선에서 공화국 통일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고 있는 진보(종북)세력이 선거(총선)를 통해서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적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가 오는 대선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전제(공약)로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적화통일)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선거 개입을 노골화 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야와 민노총 4.16 연대 참여연대 등 야권 종북세력이 JTBC, tv조선, 채널-A 등 조중동 계열 종편을 위시 해서 신문 방송 통신 전 언론과 합세하여 최순실 관련 보도를 남발하여 국민정서를 불안케 하면서 청소년과 부녀자를 충동, 격분케 하는 등 반정부 반체제 분위기 조성에 광분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정동영 정병국 나경원 김부겸 조배숙 등이 트럼프 캠프인사와 접촉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님”을 통보 하는 등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의주(義州)성문을 열어 후금 군에 내응(內應)한 한윤(韓潤)이나 후금 용골대 앞잡이로 온갖 횡포를 부린 정명수(鄭命壽), 1885년 8월 명성황후 시해, 을미사변 당시 왜와 내통 결탁한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 1905년 나라를 팔아 먹은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연상케 하는 매국적 반역행각이 아닌가 한다.

야3당과 결탁한 비박 친이계의 이러한 행태는 자유민주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반헌법적 국헌문란행위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죄형법정주의, 3심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 시행하고 있어 폭동소요반란 국헌문란 내란 수괴(首魁) 등 국가반역범죄는 물론 살인강도 흉악범이나 방화 약탈 등 어떠한 범죄고 간에 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해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 및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 84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형사소추 금지특권이 부여 돼 있어 함부로 단죄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역죄인(大逆罪人) 취급을 한다는 것은 불법 부당한 패악(悖惡)질이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 때에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파면시키는 것이 합법적이고도 온당하게 처벌 할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과 야 3당지도부라는 추미애 우상호 박지원 심상정 김무성 등이 헌법 규정과 합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동영 나경원 등은 탄핵 절차도 안 거친 자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자격상실”을 통고 했다는 것은 외교적 손실뿐만 아니라 외환유치에 버금가는 매국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야권행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심각한 우려는 10월 15일 북한 노동당 통전부 산하 반제민전이 남한 내 종북진영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 모든 역량이 “박근혜 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결사항전에 총 분기하라”고 폭동소요 반란봉기 내란 지령을 하달했다는 사실과 같은 날 더민주당이 이에 호응 동조라도 하는 듯이 추미애와 정청래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갑수 입을 통해서 ‘내란, 교전, 후보 암살, 반대세력 작살’등 살육전을 예고 했다는 사실이다.

JTBC와 중앙일보, tv조선 및 조선일보, 채널-A와 동아일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MBN 등 종편과 SBS, CBS 등 공중파 방송, 한겨레 경향 오마이 등 반정부 좌편향 신문 등 전 언론이 근거 없는 모략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 확산으로 대통령에 대한 인격모독과 명예훼손 인권유린,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마녀사냥 여론재판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극대화 하는데 박원순 등 지자체장이나 이재정 등 교육감이 앞장서서 촛불시위를 적극 지원, 고3 수험생까지 군중동원에 내 몰아 폭동소요를 부추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엇 보다 지난 11.12 촛불시위에 정체불명(조총련 및 일본 공산당계?) 단체까지 끌어 들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조총련이 등장했다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이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5.18 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북한이 특수부대를 남파하여 폭동반란에 개입할 소지가 열려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 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에 의거 선출, 제69조 헌법수호와 국가보위를 선서하고 제70조 5년 단임제 대통령에 취임하여 66조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제74조에 의거 국군을 통수하고 제76조 따라 긴급명령과 제77조에 정한 바 계엄을 선포할 권한과 제78조에 의한 공무임면권을 박탈하고 제84조에 정한 바 형사면소특권을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하면서 정작 제65조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결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순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 대신, 아스팔트에서 반국가이적단체 뿐만 아니라 정체불명 일본계 불순단체와 연대하여 대통령 사퇴 및 하야 긴급체포 구속을 주장 압박한다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 내란범죄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혼돈 상황은 해방 전후와 정부수립에서 6.25 전쟁 직후에 이르기까지 혼란상을 방불케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직적 내란범죄 소탕은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정보수집 및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반란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가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국군기무사 등 수사기관이 기본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 정부는 경찰력으로 치안질서유지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조치 및 계엄선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7년11월 18일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김정일에게 결재(決裁)를 받아 기권방침을 결정했다는 노무현정권 비서실장 문재인이 최순실 사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2002년 7월 31일 병역법위반과 사기 등, 전과6범 김대업이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이회창 아들 병무비리 조작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병무비리특별수사관 행세를 한 더러운 장면이 오버랩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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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일 2016-11-25 18:43:36
대기자??? 정말 기자 들 수준이...

새누리친일파처단 2016-11-25 14:26:21
아무리 봐도 이건 친일매국노거나 그 후손이거나 그 앞잡이들이 아무 생각없이 두서없이... 혼이 없는 상황에서 써댄 글이다. 정신 챙겨라...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이모냥인거다. 반성좀 하고 살아라...좀

정병국 2016-11-21 00:37:13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못하는 사람이 자기의견을 말하면 개소리...
지금 우리 국민이 좌익과 친북을 용납하리라 보는지...아예 국민을 바보로 보고 움직일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지금 박근혜 붙잡고 북에 대항할수 있는가? 저런 칠푼이를 모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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