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식량난 원인’은 ‘핵무기 때문’ 인권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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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식량난 원인’은 ‘핵무기 때문’ 인권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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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미국 ‘애국법 311조’ 발효

▲ 미 국무부는 이처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도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인권문제로 간주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각)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이 북한의 정책실패에 의한 것이며, 이는 핵무기 등을 만드느라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인권 문제와 결부하여 책임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3분기 식량 배급량이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인용, 북한 주민이 만성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당국은 ‘자국민의 기본적인 요구’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한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세계식량기구(WFP)는 북한 당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주민 한 사람 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면서 최소 권장량 하루 600g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이처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도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인권문제로 간주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치-앨런은 북한이 강제수용소를 폐쇄하도록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잇도록 촉구하고, 가장 책임이 큰 (김정은을 포함하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지정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 이행의 본격화에 나섰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4일 “미국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 금융 시스템 차단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애덤 주빈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담당 차관대행은 “북한이 위장회사와 대리인을 내세워 불법 금융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대북제재법’을 발효시켰고, 재무부가 180일 이내에 북한을 애국법 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의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미국의 금융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당시 특별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대한 집행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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