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120일 노조 불법 공장 점거로 800억 원 매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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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120일 노조 불법 공장 점거로 800억 원 매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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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가 평택공장을 점거한 77일보다 43일 더 길어 자동차업계 최장 공장 점거 불법 파업으로 기록

▲ 지난 11월 3일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이 저지된 갑을오토텍 관리직 직원들이 공권력 투입 및 출근 보장과 불법 점거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갑을오토텍 제공 ⓒ뉴스타운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갑을오토텍이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 120일이 지나며 매출손실액이 800억 원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초복’ 9일전인 7월 8일부터 시작된 갑을오토텍 노조의 장기간 불법 파업이 여름과 가을을 지나 겨울로 진입하는 ‘입동’을 사흘 남겨둔 4일 현재 120일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가 평택공장을 점거한 77일보다 43일 더 길어 자동차업계 최장 공장 점거 불법 파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약 8400만원인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가동정지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로까지 내몰린 것은 물론, 180개 협력사와 협력업체 1만9000여명의 가족들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밀려있는 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하고자 관리직 직원들이 출근하려 하지만 회사 정문에서 복면을 쓴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 등 실력으로 출근을 저지하여 관리직 직원들은 회사출입조차 좌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회사 정문 앞에서 노조에게 회사정상화를 위한 불법점거 중단 호소를 계속하는 등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길 위에서 관리직 직원들의 참담한 고생은 계속 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한국전력이 갑을오토텍의 전기요금 체납 관련 단전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노조의 회사진입 거부로 철수했다. 갑을오토텍은 노조가 장기간 회사를 점거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불합리하게 부담할 수가 없어, 비용절감을 위해 단전조치를 수 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이 공장에 전력공급을 계속하여 회사는 약 3억 원의 요금이 체납된 상태다. 노조와 상급단체 조합원 등 외부인들이 여전히 불법 공장 점거를 계속 하면서 투쟁문화제와 시위 방송의 진행 등 생산가동과 전혀 관련 없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2014년, 2015년 2년 간 약 180억 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균 연봉 8,400만원에서 2015년도분 기본급 159,900원/월과 2016년도분 기본급 152,050원/월의 추가 임금인상 ▲직원 채용 시 노조의 거부권 ▲10년간 고용보장(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36개월분 지급) ▲연 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무제한 지급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면책 등 회사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여름에 시작된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가 가을을 지나 초겨울까지 120일 동안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로 이미 8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자금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회사가 전기료 부담이라도 줄이려 했으나 단전을 강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전의 조치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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