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폭행치사 ‘빨간우의’ 신병 확보하고도 딴척하는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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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폭행치사 ‘빨간우의’ 신병 확보하고도 딴척하는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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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선이 효순이’ 처럼 여론몰이 방송몰이로 정권쟁취 의도

▲ ⓒ뉴스타운

건대교수 이용식 교수가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 지목한 ‘빨간우의’ 남성은 경찰이 이미 10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소환조사했던 것으로 17일 뒤늦게 밝혀졌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의 인적사항을 채증(採證·증거 채집) 과정에서 확인해 소환 조사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와 교통방해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검찰이 백씨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씨를 가격했다는 문제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빨간 우의'가 누구인지 경찰에 물은 적이 없고, 그의 신원을 굳이 검찰에 통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씨 위로 넘어진 빨간 우의 남성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 소속 집회 참가자 A씨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도 야당이 '빨간 우의 남성' 문제를 거론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경찰로부터 빨간우의 남성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없느냐"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질의했다.

하지만 안태근 국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은 백남기씨의 유력한 살인 용의자를 제대로 조사도 안했고 검찰에게 사건 진실을 알리지도 않았던 것이 이번에 판명이 난 것이다.

당시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혐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곳에 있었던 집회 참가자 모두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해당하고 A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며 "A씨를 송치했지만 아직까지 검찰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경찰은 결국 백남기 유족의 눈치나 살피며 사건의 진실규명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안주해 유족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끌려다니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편, 김 청장은 백씨에 대한 부검 영장의 집행기간이 오는 25일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유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경찰이나 검찰의 행태로 볼 때 백남기씨 사건진실은 묻혀지고 유족들의 일방적인 주장 속에 야권과 종북세력들이 한통속이 되어 과거 ‘미선이 효순이’ 미군장갑차 교통사고를 미군이 고의로 살해한 것처럼 여론몰이 방송몰이로 몰아서 정권쟁취를 하려는 대도 한심한 검찰 경찰의 미온적이고 근시안적인 보신주의로 이 나라는 종북세력의 노리개가 될 것 같아 비분강개함을 느낀다.

검찰과 경찰은 백남기씨 사건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백남기씨를 치사에 이르게 한 유력한 용의자 '빨간우의'와 '공범자'들을 찾아내 구속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를 제대로 안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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