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3일 오전(현지시각)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국가에 폭발을 동반한 핵실험 자제를 요구하는 결의안(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10)을 채택했다.
세게의 핵 위험을 줄이자는 목적의 이 결의안은 미국의 주도로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서명을 마친 뒤 2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의 철폐를 위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반영하면서, 특히 지난 9월 9일 제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견제하는 효과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핵실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결의안(2310호)은 미국 내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의 반대로 CTBT에 대한 비준 전망이 보이지 않자 오바마 정권이 결의를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한 결의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국제조약이다.
오밤 대통령 정권의 염원이라 할 이 안보리 결의안은 핵 철폐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 선제 불사용’선언에 대해서는 ‘핵우산’ 약화를 우려하는 동맹국의 군의 저항이 아주 강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초 결의안에 ‘제재에 대한 길을 확대하고 구속력을 강화하는 ’유엔 헌장 7조‘아래에서 행동한다“는 조항(문구)와 각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화를 포함시켰으나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어 그 효과가 반감됐다.
이번 결의안은 CTBT 조기 발효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강조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폭발을 동반한 핵실험을 중단한다는 조항은 “책 임 있는 국제적인 대처의 모범”이라고 명기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폭발을 동반하지 않는 핵실험 기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핵무기 성능 유지 등에 필요한 핵폭발을 동반하지 않는 임계전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 같은 핵폭발을 동반하지 않는 핵실험은 ‘핵실험 자제 결의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미국, 중국, 북한 등 CTBT 발효 조건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8개국에 지체 없는 성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도 이번에 비준 조건국에 포함한 것은 오바마 정권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조약에 서명을 한 국가이다.
이어 결의안은 핵실험 감시 시설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해서 감시체제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촉구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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