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무혐의 판결…"전 여친 최 씨, 문 부수고 집에 쳐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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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무혐의 판결…"전 여친 최 씨, 문 부수고 집에 쳐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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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무혐의

▲ 김현중 무혐의 (사진: KBS 뉴스) ⓒ뉴스타운

가수 김현중이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현중의 소속사는 22일 한 매체를 통해 "김현중이, 전 연인 최 씨로부터 고소당한 명예 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김현중과 법적 공방을 벌여오던 최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에 대해 "김현중이 최 씨에게 거짓 혐의를 씌운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현중과 최 씨의 질긴 악연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 씨는 잦은 폭행과 그에 따른 임신 중절 등을 이유로 김현중에게 16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유산을 겪었다는 최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오히려 최 씨에게,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중의 변호인은 KBS2 '연예가중계'를 통해 "김현중이 연예인 J양과 알몸으로 있었다는 최 씨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은 "최 씨는 이미 김현중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는데 걸쇠가 걸려 있으니까 그걸 부수면서까지 침입했다. 걸쇠를 부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소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김현중이 여자와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김현중의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며 진실이 밝혀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연예인 못 벗겨 먹어서 안달 난 여성들이 너무 많다"며 군 복무 중인 김현중에게 위로 섞인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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