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김현중 '무고' '명예훼손'등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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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김현중 '무고' '명예훼손'등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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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인 연예인 사병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고소 허위판단 최초 사례

▲ 사진 : 포커스뉴스 제공 ⓒ뉴스타운

내년 2월에 전역할 예정인 한류스타 김현중씨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가 "최씨(전 여자친구)는 김씨(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또 다시 군 검찰까지 '혐의 없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위는 모두 드러난 셈이다.

특히 이번 군 검찰의 결정은 군 복무중인 연예인 사병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허위임이 판결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군 검찰 등에 따르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무고, 명예훼손 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씨를 무고, 공갈, 사기미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것으로 그 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해왔다.

즉 군 검찰은 전 여자친구 최씨가 제기한 고소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무고에 대한 무고고소

우선 군 검찰은 전 여자친구 최씨가 2014년 김현중으로 부터 맞았다며 폭행으로 6주 골절상을 입혔다고 고소했으나 최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그 이유는 갈비뼈 골절 등 6주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스스로 헬스기구에 부딪쳤다고 병원에서 말한 사실이 있고, 해당 병원이 최씨의 상해진단서 발급 요구를 거부한 사실 등을 들었다.

군 검찰은 특히 "창피하여 헬스클럽에서 다쳤다고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고, 허벅지로 피해자 몸통을 조르는 행위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번 늑골 골절상이 발생하는 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봤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공갈)위반

군 검찰은 공갈에 대해서는 폭행과 유산 등에 대한 6억원의 합의금이 이례적으로 커 최씨가 김현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 검찰은 또 최씨가 폭행을 당하고 유산을 했다는 진단서가 언론 매체에 유출된 것으로 놓고 최씨의 주장과 해당 언론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김현중이 공갈로 고소한게 무고는 아니라고 결론 냈다.

군 검찰은 김현중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최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김현중 및 디스패치 임모 부장의 각 진술에 의하면 전 최씨가 김현중을 고소하기 이전에 디스패치 측에 폭행유산과 관련된 문자내용 및 진단서 등을 제보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이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둘째, 김현중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해사건에 관련된 합의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6억원을 전여친에게 지급한 점.

셋째, 상해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전여친의 모친이 고소인에게 "참고 우려먹을 생각이나 해야 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고소이전에 이미 김현중에 대한 공갈을 암시하는 듯 한 언동을 보인 점 등이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

군 검찰은 사기와 관련해서는 폭행해서 유산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결론 내렸다. 군 검찰은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하지만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병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당시 최씨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 검찰은 최씨가 △2014년 5월 20일 김윤숙산부인과를 방문해 질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임신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위 병원에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나 재방문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김현중에게 초음파 검사로 임신을 확인했다고 말한 점 △통상 임산부는 태아를 위하여 방사선촬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임신사실을 주장하면서도 2014년 5월 31일경 한 정형외과를 방문해 방사선촬영을 했다고 함 점 △위 병원에서 타인에게 복부를 맞았다고 말하거나 복부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방사선촬영을 하며 임신여부를 묻는 의사의 말에 임신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대한 무고고소

군 검찰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다. 군 검찰은 최씨가 자신과 관련된 김현중의 인터뷰 내용이 자신을 명예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현중의 인터뷰는 최씨의 인터뷰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는데 김씨의 고소가 허위에 따른 고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우먼센스나 KBS보도에 김현중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폭행으로 인한 유산사실은 인정되기 어려운 점 △해당인터뷰 기사가 최씨의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해당 뉴스방송을 통해서 최씨만이 가지고 있던 문자메시지 내용 및 상해사진이 공개된 점을 고려해 '혐의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최씨와 김현중이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명예훼손 배상금 1억원 판결의 경우 언론사도 아니고 기자도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배상금으로는 최고 배상금이다.

이 사건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 8월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판결과, 이번 군 검찰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유명인이라는 것 때문에 마녀사냥식 피해를 당하는 우리사회 비뚤어진 현상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근래 유명인의 명예훼손은 주로 개인 여성에 의한 것이며, 이번 사건 또한 무고한 유명인의 명예훼손죄 무고죄 관련해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된 사건"이라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는 이제는 재판부도 간과하지 않는 중요한 범죄임을 알아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도 연예인들을 협박해 또 다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여성(꽃뱀)들은 물론, 처음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연예인 등에 접근해 사건을 만드는 행위 근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은 여러 건이 있었다. 연예인 주병진, 권영찬 등이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명예훼손 배상을 받았고, 송일국, 편승엽의 경우 상대방측이 모두 무고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최근에는 배우 이민기. 박유천. 이진욱 등이 성폭행스캔들과 고소사건 있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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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CIA 2016-09-23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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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2016-09-23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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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girl 2016-09-23 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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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OME 2016-09-23 20:04:42
KIM HYUN JOONG,WE LOVE YOU AND SUPPORT YOU!  FROM EUROPE:FIGHTING!PLEASE NEVER GIVE UP!WE WAITING FOR YOUR COMEBACK!

CYC 2016-09-22 23:34:22
김현중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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