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 연장론’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부터 솔솔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 계기가 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론을 놓고 ‘친(親)아베파’와 ‘비(非)아베파’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로 다수당인 총재가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를 맡는 시스템이다.
당규에 따르면, 총재가 3년 중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3년 임기의 내각 총리를 두 번만 맡을 수 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아베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오는 2018년 9월까지이다. 물론 총리의 임기도 자민당 총재의 임기와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아베파’에서는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베 총리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유치했고, 따라서 아베 총리가 도쿄 올림픽을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유치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아베 정권 하에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지난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으나,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혼란으로 올림픽 개막을 4년 앞둔 1960년 물러난 적이 있다. 일본 언론들은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아베 총리 집안의 ‘비원(悲願 : 꼭 이루고자 하는 비장한 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 다른 임기 연장의 이유는 이렇다.
집권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아베 총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다”며 임기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980년대 장기 집권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1986년 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예외적으로 임기 ‘1년 연장’을 승인 받았던 총리였다.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끈 인물로 개헌 가능선을 확보한 성공한 총리라는 것이다. ‘헌법개정’이 “필생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하는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구내보유를 금지한 헌법을 개정,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 만들기가 가능한 선의 의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아베 스스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잇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 연장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첫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처럼 ‘예외적’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과 둘째 아예 당규를 뜯어고쳐 3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 자민당 안에서는 둘째 번의 임기 연장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입각을 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주도로 이런 구상(세 번째 연임 가능)에 동조하고 있으며 그는 “안정적인 정권이 계속돼야 일본의 존재감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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