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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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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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 강경대, 김남주가 왜 5.18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가?

광주 5.18과 관련한 역사왜곡(제목 :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을 15회에 걸쳐 연재하면서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단연 5,700여명에 이르는 ‘5.18 유공자’였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적으로 유공자가 됐는지, 이를 밝히라는 목소리가 SNS를 도배 하듯 했다.

일부 5.18 유공자로 밝혀진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했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는 항변들이 대부분이었고, 당장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을 밝히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타운>은 너무도 엉터리인 광주 5.18의 역사를 15회로 마감하려 했다. [제15탄]까지 보도된 연재기사는 초등생이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광주 5.18의 역사왜곡과, 조작 등의 엉터리를 증거자료와 함께 적나라하게 밝혔다. 누가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는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광주 5.18의 역사는 오로지 <뉴스타운>만이 밝힐 수 있다”며 계속 연재를 촉구해왔다.

현재 <뉴스타운>은 5.18 관련 여러 건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상당수의 증거자료들은 재판에서 밝히려 했지만 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속 연재를 결정했다. 이번 [제16탄]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보도한다.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보고 잘못이 있다면 법안을 발의해 올바로 잡기를 촉구한다.<편집자주>

▲ 사진 : 국립 5.18 민주묘지 홈페이지 ⓒ뉴스타운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 공개, 법으로 차단하는 꼴

<뉴스타운>그동안 광주 5.18과 관련한 역사왜곡과 조작 등을 보도해 오면서 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는지가 상당히 궁금했다. 그 궁금증은 쉽게 풀렸다. 5.18의 정신 훼손보다 엉터리 5.18 유공자(제9탄 : 광주 5.18 민주유공자 5,700명 공적사할 내용 모두 알고 있는가?, 제11탄 : 이해찬, 문재인, 한명숙이 왜 광주 5.18 유공자 인가?)들이 만천하에 알려지면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결국 5.18 유공자 공개는 유독 5.18 유공자가 많은 야당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것이기에 마지막 수단을 강구한 것이라고 본다. 역사왜곡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밝혀지면 될 일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법정 복도에서 5.18 단체 사람들이 지만원 박사를 집단폭행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폭행도 안 되니 마지막 수단으로 가장 신성 시 해야 할 법을 동원한 것이다. 그것도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초헌법적 국민조롱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한열, 강경대, 김남주, 조성만 등이 왜 5.18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5.18 국립묘지와 관련 ‘김남주, 이한열, 강경대 등 민주열사들과 노동열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민주성지이다’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열사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시신은 현재 5.18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으며, 사이버추모공간에서도 5.18 유공자들처럼 봉안돼 있다.

<뉴스타운>은 이들에 대한 공적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해 보면 5.18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에 보면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의 경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결국 국립 5․18 민주묘지의 경우는 광주 5.18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만 안장하는 것이 옳다.

▲ 이한열 ⓒ뉴스타운

55묘역 55에 안장돼 있는 이한열의 경우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하던 중 1987년 6월 9일 시위에 참여했다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고 사경을 헤매다 그해 7월 5일에 2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 강경대 ⓒ뉴스타운

79묘역 79-4에 안장된 강경대의 경우는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재학 중 등록금 투쟁을 벌이다 전격 구속된 명지대 총학생회장 석방 요구 시위에서 대학 교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사복체포조인 백골단에 붙잡혀 집단구타당한 뒤 동료 학생들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 김남주 ⓒ뉴스타운

122묘역 122-3에 안장된 김남주는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이강 등과 전국 최초로 반 유신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 1973년에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역하다가 8개월 만에 출소했지만 전남대학교에서 제적 당했다.

출소 후 해남으로 낙향하여 잠시 농업에 종사하는 중에 조금씩 시를 발표 하였으며, 1975년에는 광주에서 잠시 서점을 경영하기도 했으나 이듬해 폐업했다. 1978년에 상경하여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가입, 활동하다가 1979년 서울에서 체포되어 구속됐다. 1988년 12월 21일 형 집행 정지로 9년 3개월 만에 석방됐으나, 1994년 2월 13일에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 조성만 ⓒ뉴스타운

100묘역 100-6에 안장된 조성만은 1988년 천주교 운동권이 서울올림픽을 북한과 공동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선동할 때 그 시위 선동에 앞장섰다. 그는 광주사태가 끝난 지 8년이 지난 후에 자살했다. 자살 당시 조성만은 서울대학교 화학과 4학년이었는데, 자살한지 불과 6일 만에 김일성종합대학 화학학부 화학과 4학년에 등록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의 사망 장소 역시 광주가 아닌 서울이다.

이들은 결코 광주 5.18 때 광주에서 국군과의 전투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다. 광주 5.18 당시 이들은 현장에 없었으며 사망 원인 또한 광주 5.18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5.18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밝혀내야 한다.

어찌 됐건 이들 모두 묘역번호가 주어 졌고, 묘역에는 영정 사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참배객들은 그가 광주 5.18 당시 군인 총에 맞아 죽은 대학생 시민군이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효과를 거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들은 여타 광주 5.18 사망자처럼 사망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비워져 있는데 바로 그 아래 ‘(참고도서 :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구술)’이라고 적어 놓아 광주5.18과 관련한 사망자임을 은연중에 암시토록 하고 있다.

<뉴스타운>은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5.18 국립묘지 안장이 적법한 것인지와, 혹여 5.18 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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