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만여 ‘탈북자 안전’ 확실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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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만여 ‘탈북자 안전’ 확실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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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노출결과 이한영 피살, 민변 등 탈북자 정보노출은 치명적 위해

▲ ⓒ뉴스타운

북한이 지난 4월 30일 중국에서 대북인권활동을 하던 조선족 한충렬 목사를 살해한데 이어서 북한실상폭로와 대북인권운동에 적극참여하고 있는 주요 탈북자 8명을 암살대상자로 지명하여 경찰에서 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정찰총국이 암살지령을 내린 제거대상 탈북자는 강명도 경기대 교수,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명예회장,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회장, 최정훈 북한민민해방군사령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 유인덕 숭의동지회장 등 8명이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2014년 9월 4일~18일 간 10회에 걸쳐서 노동당 통일전선공작부 산하 대남모략선전선동비방중상 전담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대북인권운동을 적극전개하고 있는 아래 10개 단체 11명의 탈북자에게 온갖 험담과 욕 악담 저주뿐 아니라 인신 공격과 살해 협박을 가해 온바가 있었다.

1. 박상학 《자유북한운동련합》대표 2. 장진성 《뉴 포커스》대표 3.강철환 《북한전략쎈터》대표4. 김영순 《북한민주화위원회》부위원장 5.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 6. 《NK지식인련대》대표 김흥광 7.《기독교북한인련합》대표 리민복 8.《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겸 《탈북자동지회》회장 홍순경 9.《북한민주화운동본부》인권조사실실장 정광일,《북한망명작가펜쎈터》리사장 장해성 10. 탈북자- 리애란 등

그런가 하면 고 황장엽 씨를 제거할 목적으로 수차에 걸려 암살조를 남파하는 등 주요 탈북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끊이지 않고 지속 돼 왔다. 이 보다 훨씬 앞서 1997년 2월 15일 백주에 발생한 이한영(김정일 전처 성혜랑 조카)에 대한 암살사건이 시사해 주는 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1961생)이 소련 유학 중 탈북을 결심, 1982년 10월 1일 대한민국에 귀순하여 신분을 감추고 KBS PD로 근무 하다가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는 등 가정을 이루고 정착생활을 하던 중 1997년 2월 15일 김정일이 남파한 암살단에 의해 총격을 받고 치료 중 열흘 뒤인 2월 25일 끝내 숨졌다.

이한영이 암살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북에서 남파된 공작원이 1997년 1월 31일 심부름센터에 주소 파악을 의뢰, 심부름센터 소장 이 아무개가 고향친구인 경찰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파악 제공한 것을 가지고 제2의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파악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에서 총격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한 것이다.

피살 된 이한영이 김정일의 사생활의 치부를 폭로하는 등 김정일이 암살을 지령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한영의 주민등록, 주소지, 전화번호와 연락처, 일상행적 및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암살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한영 피살사건 10개월 뒤 발생한 부부간첩 최정남(35)과 강연정(28·당시 나이)이 이한영 살해범이 북한에서 남파한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전문 테러요원인 최순호와 신원 미상의 20대 남자 등 2명으로 구성된 특수공작조였다.”고 진술함으로서 사건의 배후와 범인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한영 암살사건 외에 탈북자로 위장, 황장엽 암살지령을 받은 2명의 간첩사건(2010.4.20)을 비롯해서 대북삐라살포 주역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던 북한 항공육전대출신위장탈북자 간첩사건(2011.9.16) 등 주요 탈북자에 대한 암살기도가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김양건 사망(2015.12.29)후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에서 통일전선공작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박인숙(2012.6.25), 손옥순(2016.1.16) 등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재입북유인공작에서 적대적 인물을 제거하는 암살공작으로 전환 주요 탈북자에 대한 암살지령(2016.4)을 하달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 정찰총국 암살공작원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암살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 직업 및 거주, 일상행적 및 습관, 사건 당일 동선(動線). 개별인상착의 및 인물 특징, 사진, 암살실행에 장애가 되는, 경호경비 및 방범대책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없이는 암살공작 실시는 불가능하다.

암살공작에 필수적인 것은 성명.주소.연락처.직업.거주 환경 등에 대한 기본정보(基本情報)이며, 이한영 암살사건에서 보듯이 기본정보를 기초로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보강하여 결정적시기에 결정적 장소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상의 예에서 살펴본바 주요탈북자 8명에 대한 암살지령이 하달 됐다는 것은 북한 정찰총국에서 암살대상에 대한 기본정보와 세부 제원이 소상하게 파악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찰총국이 이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수 분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탈북자 업무를 다루던 화교출신 위장탈북자가 밀입북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 됐다고는 하지만, 프로돈(대북불법송금)관련 재판에서 대북인권활동가 등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누설했다는 혐의도 말끔히 해소 됐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지난 4월 발생한 외화벌이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사건과 관련하여 민변이 북한 대남부서로부터 불상경로를 통해서 탈북자와 북한거주가족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인신보호구제청구’를 빙자하여 이를 공개,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서 최근 발생한 39호실 자금담당 인민무력부 소장급 인사와 외교관들이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껴 제3국으로 망명을 택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정부당국이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될 것은 탈북자의 신상노출로 인해 살해위협에 대한 공포감과 위기의식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탈북자 신상정보 노출 범죄에 대한 확실하고 엄격한 대응으로 3만여 탈북자들의 안전은 물론 심적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 줘야한다는 점을 재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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