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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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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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문재인, 한명숙이 왜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 인가?

<뉴스타운>은 지난 6월28일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 [제10탄]기사를 내보냈다. ‘5.18 민주유공자 5,700명 공적사항 내용 모두 알고 있는가?’라는 부제가 달린 이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애국자들의 제보, 증거자료, 문의 등이 답지했다. 특히 충격에 휩싸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울분을 표출했다. 이들 모두는 “이대로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사실 <뉴스타운> 역시 광주 5.18 역사를 재조명 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5.18 민주화 유공자’ 선정이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썩었기에 이렇게 왜곡, 조작, 변조된 역사를 20여년 넘게 지탱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5.18 민주화 유공자’ 선정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언론과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시대를 대표하던 지성인 누구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다. <뉴스타운>은 이번에도 애독자들이 보내 준 증거들을 대상으로 ‘가짜 5.18 유공자’의 실체를 공개하고자 한다.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누가 5.18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다시 한 번 똑똑히 보기 바란다.<편집자주>

▲ ⓒ뉴스타운

광주 5.18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공자들

<뉴스타운>은 그동안 지만원 박사와 함께 지면을 통해 477명의 광수(북한특수군으로 판독 됨)를 발굴 보도했다. 그리고 “477명의 광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밝혀 달라”고 수차 요구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진 속 인물들의 활동상을 근거로 “누가 광주민주화 정신에 부합한 진짜 영웅”인지 찾아보라고 촉구했었다. 그러나 <뉴스타운>의 이런 요구와 촉구에 돌아온 결과는 고소ㆍ고발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이다.

이러다 보니 5.18 단체들의 고소ㆍ고발과, 국민의당 38명 의원이 서명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은 바로 조작과 변조된 역사를 그대로 지키기 위한 속셈임이 드러났다. 그 속에 <뉴스타운>이 우려했던 ‘광주 5.18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공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이들 엉터리 유공자들은 이를 빌미로 정치적 결사체를 이루었고,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승승장구 했다. 이제는 그들이 앞장서 광주 5.18의 왜곡된 역사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막이 됐다. 그것도 모자라 입법, 사법, 행정 등 광주 5.18의 수혜자들은 급기야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헌법까지 유린해 가면서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진실도 필요 없고, 법절차도 필요 없고, 증거도 논리도 필요 없다. 무조건 광주 5.18을 논하면 폭력과 고소 고발로 입을 틀어 막는다.

477명의 진정한 5.18 영웅들이 누구 인지도 모르면서 반대로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5.18 유공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총을 들고 목숨 걸고 싸운 477명의 영웅은 온데간데없고, 광주 5.18 당시 광주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인물들이 그 속을 빼곡히 채웠다. 이른바 ‘가짜 5.18 유공자’들이다.

‘가짜 유공자’는 이제 국민 앞에 스스로 밝혀야 할 때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된다. 한번 버릇을 잘못 들이면 그것이 고착화되고 결국엔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으로 제도를 개선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가짜 5.18 유공자 보도에 대한 <뉴스타운>에 보상금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갈을 물리려 하는 세력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5.18 유공자들의 공적을 정밀 조사하고 가짜와 진짜를 분류한다면 천문학적인 혈세(국가 예산)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민주화유공자라는 가면을 쓴 인간들에게 물 새듯 하는데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모른 척 했다. 박근혜 정부까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나랏돈은 먼저 본 놈이 장땡”이라는 말이 사실 이듯 그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이런 자들이 독식했다는 것 수많은 자료들이 입증했다. 적어도 법이 살아 있다면 이건 범법행위로 처벌돼야할 대상이다.

지금 광주 5.18의 역사에 누구도 메스를 댈 수 없도록 성역화 하려는 의도가 바로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가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보고도 개혁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다.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에 개혁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다.

광주 5.18이 1997년 광주사태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정부 용어가 바뀌고 피해 보상이 실시 된지 19년째를 맞이했다. 정부가 5.18 세력이 겁이나 손을 놓고 있더라도 이제는 ‘가짜 유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국민 앞에 양심선언 해야 할 때다. 조만간 유공자들의 공적조서가 공개되면 그 후폭풍에 정치생명은 물론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에 도덕성이 흠집 난 범죄자의 이력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문재인, 한명숙, 등의 광주 5.18 공적사항은 뭔가?

대한민국 전체 유공자 약 72만명,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 5,300명∼5,700명, 5.18유공자 정치인 30∼40여명 추정.

이중에서 공적사항을 모르는 유공자는 5.18 유공자가 유일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를 달아 정부가 명단과 공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뉴스타운>의 보도처럼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는 물론 예산낭비를 알고도 방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현재까지 보훈처는 모든 공적서류를 광주시로 이첩했다고 하며, 광주시는 유공자 자료 모두가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한다. 국가기록원은 ‘개인신상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타운>에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이해찬, 한명숙, 문재인, 박준영, 한화갑, 김미희, 심재권, 최경환 외 30∼40여명의 정치인들이 5.18 유공자라고 한다. 이들이 광주 5.18 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공적으로 유공자가 됐는지 알려진 것은 아무도 없다.

보훈처가 제19대 국회의원 중 ‘보훈가족’을 밝힌 자료에 따르면 5.18 유공자 유족은 4명으로 민주당 유승희(5.18 기타희생자 유종성 처), 유기홍(5.18 기타희생자), 김영환(5.18 기타희생자), 노영민(5.18 기타희생자) 의원 등이다. 앞으로 20대 국회 국회의원 중 ‘보훈가족’명단이 발표되면 또 다른 의원들이 5.18 유공자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은 먼저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라는 사실을 통해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해찬 의원은 광주 시민군도 아니었으며, 광주 5.18 기간 동안 광주시민들은 이 의원의 그림자 조차 본 적이 없었다.

그는 1988년 국회청문회 때에는 자신이 5.18 사태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일색의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회위원으로 선정되어 증언자가 아닌 질문자로 둔갑했다. 당시 평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광주 특위 청문회 때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이렇게 무참히 학살 했다며, 증거 사진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엉터리인 일이 있었다. 바로 이 의원이 들고 나온 사진은 1969년에 일어난 흑산도 대간첩 작전(일명 흑마작전)으로 우리 아군이 당시 흑산도로 자주 침투하던 북한 무장공비들을 소탕한 사진이었다.

▲ 이해찬 의원은 1988년 국회청문회 때에는 자신이 5.18 사태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일색의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회위원으로 선정되어 증언자가 아닌 질문자로 둔갑했다. 당시 평민당 소속이던 이해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광주 특위 청문회 때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이렇게 무참히 학살 했다며, 증거 사진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엉터리인 일이 있었다. 바로 이 의원이 들고 나온 사진은 1969년에 일어난 흑산도 대간첩 작전(일명 흑마작전)으로 우리 아군이 당시 흑산도로 자주 침투하던 북한 무장공비들을 소탕한 사진이었다. ⓒ뉴스타운

이러한 이 의원은 1997년 김대중이 집권하자 곧 바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률’을 개정해 자신도 5.18 유공자 반열에 오른다. 1998년 7월30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 한승헌-이해찬씨 포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렇게 게재됐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승헌 감사원장 서리 등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35명과 서울경남 등 타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 48명 등 40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 834명으로부터 보상금지급 신청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지급대상자 가운데는 이해찬 교육부장관, 한화갑 국민회의 원내총무 등 정치인 35명도 포함됐다. 보상금 지급은 90년과 9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대상자를 포함하면 모두 3,840명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를 자랑이나 하듯 2007년 9월 27일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전남 경선 광주 합동유세에서 “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이며, 모든 후보 중 유일하게 망월동 묘역에 묻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 곳에 제 뼈를 묻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의 5.18 공적사항 역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총리와 교육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그의 공적사항은 세상에 공표돼야 하며, 후세들이 본받을 점이 있다면 널리 홍보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왜 정부와 5.18 단체는 유네스코에 까지 등록된 이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민주화 유공자’라도 ‘광주 5.18 유공자’가 될 수는 없다

<뉴스타운>은 지난 [제9탄] 기사에서 가짜 광주 5.18 유공자의 명명백백한 증거라 할 수 있는 김동원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증언(김동원 2006. 5.2)을 밝혔었다. 그의 증언에는 광주 5.18이 끝 난지 20 여년 후 5.18 유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인즉 김 전 이사장은 당시 증언에서 “내가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5.18 보상법, 그 때 내가 법률을 확대해석 했죠. 그 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월 혁명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광주항쟁의 원흉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있잖아?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줬어”(중략)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부렀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도 광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의 증언은 광주 5.18과 관련이 없지만 법률을 확대해석 해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사람”은 모두 5.18 유공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재심을 통해 잘못 됐음을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2012두12099.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사유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손해 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이중의 전보 내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도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관련자 또는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광주 5.18 유공자로 인정했는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5.18 유공자 안에는 다양한 민주화 유공자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광주 5.18 유공자 선정 현재까지도 의문투성이

5.18 유공자 중에는 정치인들과는 달리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1991년 1월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수령한 후 유럽여행을 떠났다가 영국 대사관을 통해 북한으로 월북한 윤기권이 있다. 그는 5.18 이후 200자 원고지 17매 정도의 수기를 썼고, 그 수기대가로 2억 원의 보상을 받고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으로 간 인물이다.

북한에 안착한 그는 그곳에서도 5.18 수기를 써서 김일성 집단의 대남적화공작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치러지는 북한에서의 5.18 행사 때마다 광주 5.18에서 날뛰었던 반역적 행적을 자랑 삼아 읊어댄다. 당연히 그가 받은 2억원의 보상금은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윤기권의 월북 반역 행위를 정신적 충격으로 미화하는 세력도 국가 예산낭비의 주범이다.

뿐만 아니다. 1999년 3월 18일자 한겨례 신문에는 ‘5.18 파는 사람 있다/ 보상금 노리고 서류-증언 짜맞추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또 2000년 5월 11일자 경향신문에는 ‘허위진단서로 5.18 보상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2000년 6월 1일자 시사저널에는 ‘강도ㆍ조폭까지 5.18 보상금 받다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 ⓒ뉴스타운
▲ ⓒ뉴스타운
▲ ⓒ뉴스타운

시사저널은 이 기사에서 ‘광주 5.18 기간을 전후해 검거 된 조직폭력배나 조선대 학내시위 학생 폭행 사건 연루자들도 상무대 영창에 구속되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내세워 보상을 받았다“는 구속자비대위 측의 증언까지 실었다.

그리고 200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에는 ‘5.18 가짜 피해자 무더기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돼 국민들을 큰 실망감에 빠뜨렸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 모두는 입을 닫았다. 아니 입을 열수 없었다. 이미 광주 5.18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성역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광주 5.18 유공자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왜 박근혜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지 이제 국민의당이 그 이유를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제9탄] 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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