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통전부 사전모의는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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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통전부 사전모의는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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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의 효력, 북한주민접촉 통신회합 합법성이 문제

▲ 5월 25일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사진: 탈북자 류송영의 부 류만복과 모 리금란이 누군가의 감시(사진 왼쪽 뒤 검은 옷)아래 부르는 대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오른 쪽 옆에는 반지와 시계를 찬 손으로 황급하게 얼굴을 가려 사진 촬영을 피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민변 장경욱변호사가 전달 받았다는 위임장은 탈북자 가족이 자의(恣意)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대남공작기관의 치밀한 계획 하에 강제로 작성 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작요원은 본능적으로 사진촬영을 회피하도록 훈련돼 있다) ⓒ뉴스타운

북한 노동당통일전선공작부(부장: 김영철) 산하 악질적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5월 25일 "남조선 당국에 의해 강제로 유인 랍치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딸자식들의 송환을 위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발송하였다."고 보도 했다.

13명의 집단탈북자 중 일부인 리선미, 리봄의, 리지예, 류송영 4인의 부모가 '인신구제신청위임장'을 작성하는 모습과 이들이 서명한 위임장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앞으로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 내용과 첨부(사진)자료를 공개 했다.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누군가의 감시 하에 ▲부르는 대로 받아 적는 모습과 ▲이 장면이 촬영 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모친?)이 굳은 표정으로 서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류송영의 부모 류만복과 리금란이 청원서를 작성 서명하는 장면에는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리는 자가 포착 되어 통전부공작지도원 감시감독 하에 강제로 작성 됐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장경욱 등 민변이 제출한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의 효력 여부는 법원과 법률가들이 따질 일이지만, 민변(장경욱)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공작부(조평통)과 접촉, 통신, 회합, 서류접수 등 일련의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에 정한 바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았는지, 국가보안법 상 회합, 통신 혐의는 없는지 사법적 검토와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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