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폭주 박지원의 오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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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폭주 박지원의 오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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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금지 위헌적 과잉입법 논란, 역사문제는 학문영역의 토론대상

▲ ⓒ뉴스타운

지난 1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8명 전원 명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및 5·18 기념식 제창 ▲5·18 민주화운동 비방·왜곡 및 사실날조 행위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골자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또 다른 소송을 벌였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왜곡하고 5.18 폄훼자를 처벌하는 5.18 특별법개정안 발의를 ‘이적여적죄’로 표현, 인격모독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만원(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과 노숙자담요(필명), 김동일(칼럼리스트), 손상대(뉴스타운 발행인 겸 편집인) 등 4명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역사적·국민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5·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날조·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5·18 폄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 원내대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왜곡하고 5.18 폄훼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것은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절대 진리요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문 제기나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성역(聖域)임을 전제로 북한군개입의혹을 제기하거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일체의 시도나 노력을 신성모독(神聖冒瀆)으로 처벌하겠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정한 바에 따라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고소고발을 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피고소인 등의 주장에 대한 반대입증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재판받을 권리에 앞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를 보장한다고 명시 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헌법 제37조 ①)까지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경시해선 안될 것이다.

국민의당과 박 원내대표가 발의한 소위 ‘5.18 날조.왜곡금지법’은 5.18 관련, 새로운 증거 발굴과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 자체를 금지 처벌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과잉입법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명예훼손 부분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법적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3당 원내대표로서 아량과 금도(襟度)를 가늠케 할 사건이란 점만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당의 5.18 관련 입법과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송사태를 보면서, 14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사전에 죄인과 죄목을 정해 놓고 행했다는 마녀(魔女)재판과 17C 로마 교황청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옹호한다는 혐의로 갈릴레이 갈릴레오를 종교 재판에 회부 ‘유죄’를 선고 하자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다는 일화가 연상되어 고소를 금할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삼국유사 기이(奇異) 제2에 실린 신라 제48대 경문왕(景文王)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어 왕후나 궁인들 조차 알지 못하게 해 놓고 왕의 머리를 손질하는 복두장(幞頭匠)을 매번 죽이다가 비밀을 엄수 하겠다고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복두장 하나를 살려줬던바 그가 대나무밭에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혼자 한 말이 바람이 불 때 마다 저절로 퍼져 나갔다는 고사가 뜻하는바 인위적인 강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5.18에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眞僞)를 가리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학문적 영역이자 이를 둘러 싼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지 특정지역이나 특정정파, 특정인의 이해관계나 자존심 문제와 결부시켜 헌법에 보장 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마저 억압 박탈, 원천봉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당이 4.13 총선에서 호남을 석권하면서 돌풍을 일으켜 38석을 확보, 원내 제3당으로 캐스팅보드를 쥐게 되면서 호기롭게 출발 한 것은 안다. 그렇다고 자존망대(自尊妄大)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과 헌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우려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의당이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5.18에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이를 법으로 금지 처벌하려 들기에 앞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 및 증언의 사실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당(公黨)으로서 합당한 태도요 제3당 원내대표라는 공인(公人)으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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