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명예와 자부심, 전문성을 한 없이 추락시킨 광주 판사와 서울 검사
박남선 등이 5.18 광주에서 무전기를 들고 M16 소총으로 김인태씨를 납치하는 황장엽을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리을설을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광주 판사 및 서울 검사는 이 주장에 대해 당시 광주에서 총기로 무장을 하고 광주시민을 납치해가는 자가 과연 박남선 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
그 사실확인을 하는 방법으로는 박남선 등에 대해서 당시의 사진을 제출하게 하고, 그 제출된 사진과 박남선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속의 인물이 동일인인지 먼저 국과수를 통해 공적검증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당시의 행적을 입증하기 위해 박남선에게 어떤 이유로 사람을 납치 하였는지, 그 납치한 사람이 누군 인지, 어떻게 M16 소총과 무전기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함께 납치에 가담한 자들이 누구인지, 납치 후 그 납치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거 조사와 사실확인조사는 재판과 수사의 기장 기초적이고 기본으로 거쳐야할 절차이며, 판결과 공소를 결정 하기전 무엇 보다도 우선적으로 선결해야할 판사와 검사의 기본적인 직무인 것이다.
또한 반대로, 피고측에도 자신을 변호할 변호의 권리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방어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면 주장이 다른 서로에게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게 하고, 그 제시된 증거물에 대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국과수를 통해 공적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모든 상황과 증거물을 분석한 후에, 그 판단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의 판사들과 서울의 검사들은 이 기본적인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에 대한 공적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재적이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위법적인 판결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실확인도 없이 무슨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
사실확인과 증거 조사도 없이 무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광주의 판사들과 서울의 검사들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증거 조사도 없이 박남선 등의 원고들의 근거나 증거가 없는 거짓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밝힐 공적검증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피고측이 제시한 물증에 대한 국과수의 공적검증절차 역시 거치지 않고 법에 보장된 피고의 변호의 권리와 방어권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판결문에 써서 일방적으로 도둑과 같은 재판을 강행하고, 검사 또한 사실확인과 증거 조사 없이 원고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공소장에 그 허위사실를 그대로 적어 부당하고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위법적 판결과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위법적 기소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그 판결문은 원고들의 위계에 의해 허위의 사실로 작성된 범죄적 판결문이며, 공소장 역시 원고들의 위계에 의해 허위의 사실로 작성된 범죄적 공소장인 것이다.
이 위계에 의한 범죄에 해당 판사들과 검사들이 가담한 것이다. 그 범죄의 증거는 바로 그 판결문과 공소장인 것이다. 판결문과 공소장에 위 판사들과 검사들의 범죄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 원고들의 거짓말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이다. 판사와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거짓말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그 거짓말 그대로 판결을 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곧 원고들의 범죄에 판사, 검사가 가담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과연 이와 같이 판결문과 공소장이 허위의 사실로 작성되어 피고를 판결하고 기소한 것이라면, 그 판결을 내린 판사와 기소한 검사는 허위의 사실로 판결하고 기소 하였으므로 그것은 판결과 기소가 아니고 곧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판사에게 재판권을 주었고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었다. 그런데 해당 판사들과 검사들이 허위의 사실을 밝히기는 커녕 오히려 그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지 아닌지 조차도 알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을 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과연 이것이 기소권과 판결권의 법률집행권을 부여 받은 국가기관인 판사와 검사들이 하는 직분인가? 이것은 합당하고 공정한 법률집행과 판결이 아니고, 직권을 남용하여 행한 피고에 대한 범죄이며, 고의적으로 원고들의 범죄에 가담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범들의 행위에 가담한, 즉 직무유기, 직권남용, 무고날조, 특수직무유기, 이적, 여적죄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법관의 명예를 한 없이 추락 시켰으며, 판사와 검사의 법적 전문성을 유치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국가반역에 가담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행위인 것이다.
다른 정상적이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범죄적 판결과 공소를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판사 검사들은 위 각호의 죄로 고발될 것이며, 때가 이르러 대여적재판이 개시되면 반드시 법정에 세워져 여적단체와 함께 국가반역의 범죄에 가담한 그 대가를 참혹하게 지불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 자식들과 가족들은 국가반역 매국노 역적의 자식과 집안으로 자손대대로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와 판사들은 법률집행을 통한 국가수호의 책무가 가장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검사 판사들에게 부여된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책무가 바로 법률집행을 통한 국가체제수호이다.
위 광주 판사들과 서울 검사들은 이 책무를 망각하고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 국군에게 총질을 하고 모략에 가담한 여적단체의 편에 서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범죄적 결정과 범죄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들 역시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를 범한 것이다.
이 범죄적 판결과 범죄적 기소 결정을 내린 판사와 검사들은 광주의 여적범들과 함께 반드시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져 판결 형량이 '사형' 단 하나 밖에 없는 여적죄가 입증되어 사형을 선고 받아 교수대 형장에서 사형 집행으로 그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글 사진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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