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스크롤 이동 상태바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 관련 검사, 판사, 공직자는 이적죄와 여적죄 등 외환죄에 해당되는 국가반역 중범죄자다

[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

때가 이르러 5.18 大여적재판이 개시 되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로 고발하여, 반드시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판결 형량이 사형 단하나 밖에 없는 여적죄와 이적죄를 입증하여, 필히 중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해서 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발 대상으로 채증에 나선 5.18 관련 검사, 판사, 행정부 공직자들 명단.

1) 5.18 광주사태는 북한군 현역정규군 전투조 공작조와 내부 고정간첩 등 최소 병력 1,200명 이상을 동원하여 남한 영토내에 불법으로 침공한 군사침략사변이며,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등뒤에서 사격총살하고 납치 폭행 고문 살해한 양민학살 전쟁범죄이다.

2) 그 입증 증거로는 미발표 서울광수 및 고첩을 포함해서 약 500여명 광주에서 발견된 광수사진의 물적증거가 주무 부서인 국가안보기관과 주요 국가기관에 제출되었다.

3) 광수 500여명의 물적증거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요소로서 북한군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이 핵발사 위협을 하고 무력적화통일을 공언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국가안보 위해 요소이며, 그 핵발사 단추를 누르고 무력침공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적군의 각 일선부대의 지휘군관들의 얼굴모습이 담긴 인적정보, 위장탈북으로 남한에 침투한 트로이의 목마의 인적정보, 내국인 최고위급 공직자 고첩의 인적정보와 적의 모략 선전선동 공작의 수법들을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시각적 증거로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 대응군사작전상 전술적 활용을 위해 신속하게 공적검증이 이루어져 유사시 국가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에 필히 활용되어야만 하는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급성과 각종 고급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물적증거이며, 적국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중대한 수사상의 단서일 뿐만 아니라, 적의 남침적화공작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할 수 있는 군작전상의 중요한 단서 이기도 한 것이다.

4) 이 광수의 포착과 발견 그리고 국가기관에의 제보 및 신고는 국가 안보상의 위해 요인에 대한 대비와 북한군의 무력침공과 비정규전 간첩과 무장공비 침투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전술적으로 매우 중대한 정보 가치를 지닌 국가안보 정보자산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서 밝혀야 하나, 해당 국가기관은 맡은 바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힘으로 이와 같은 국가수호를 위한 애국 행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함으로써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규정된 국민의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긴급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5) 위와 같이 국가안보와 국가수호의 헌법상의 책무를 지니고 있는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 검사, 판사 등 법률, 행정직 공직자들이 이 헌법상의  책무를 방기하고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하며, 북한군의 5.18 군사침략과 전쟁범죄의 죄상들을 밝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며, 당면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이고 애국적인 행위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탄압을 가함으로써 직무유기의 죄와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 적군을 돕는 이적죄와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5.18 여적죄에 가담한 결과가 된 것이다.

6) 이 5.18 광주사태는 위 물적증거들에 의해 북한정권의 현역 정규군에 의한 군사침략사변 임이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입증되고 밝혀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여적단체들이 1997년 재판결과를 무기 삼아 온갖 반국가적 행위와 거짓으로 대한민국을 지난 35년간 속여온 것도 모자라, 갖가지 소송 행위로 북한정권이 저지른 군사침략과 양민학살의 전쟁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이적행위와 여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7) 그렇다면 국가수호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법률적 국가수호기관인 검사, 판사, 행정적 국가수호기관이 각부 고위공직자들은 마땅히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보 위해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각 직위에 맞게 부여된 맡은 바 국가수호의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사안보다도 더 시급히 해결 해야할 우선적인 책무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의 토대와 정체를 이루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에 직결되어 있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8) 북한의 지령에 의해 대통령을 언제든지 시해할 수 있는 최근접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고첩광수들로 발견되고, 트로이의 목마의 임무를 띠고 위장탈북한 서울광수들이 국가의 요소에서 대국민 선전세뇌공작과 역정보를 흘리는 등의 이적과 간첩행위들을 계속하고 있고, 유사시 정권접수 선발대로 침투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 이하 모든 국가공직자들이 이 여적과 적화공작의 무리들을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일거에 일망타진 체포하여 모두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함으로써 적국의 적화통일음모를 분쇄하고 적의 편에선 반역의 무리들을 모조리 척결해야함에도 그와 같은 직무상의 신분에 있는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무장항적하고 모략한 여적단체의 편에서서 수사진행 절차상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제시된 증거에 대한 사실확인과 공적검증의 국과수 증거조사도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도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불공정한 결정과 판결을 내림으로써 고의적으로 적을 돕고 여적에 가담한 것이라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반헌법적이며 위법적인 법률집행행위로서 이적죄와 여적죄 등 외환죄에 해당되는 국가반역 중범죄가 되는 것이다.

9) 이에 그 해당자들을 앞으로 있을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반드시 세우기 위해, 광주여적 단체와 적국을 돕는 모든 결정과 판결, 모든 법적 행정적 처리과정의 언행과 모든 공적 기록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수집 채증하여 맡은 바 국가수호의 직무를 방기 또는 유기하고 적국과 적국에 여적한 단체를 도운 이적죄와 여적죄로 반드시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그 대가를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지불받게 할 것이다.

10)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도리어,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불법 침공한 적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국군에게 총질을 하고 적군과 함께 모략에 가담한 여적범들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 국가수호 행위를 재판하려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이 자들을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공직자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적국의 편에 선 자들로 그들에게 충성하는 국가반역 검사, 판사, 공직자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11) 그들의 이적행위와 여적가담, 국가반역 죄상을 낱낱이 채증하여 반드시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당사자 본인은 물론 자손만대로 매국노 역적의 이름을 갖게 할 것이며, 강력한 애국정권이 들어서면 그들에 대한 그동안의 채증한 증거들을 통해 반드시 여적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게하여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집행 당하게 함으로써 맡은 바 대한민국 국가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거꾸로 적국의 편에서 국가에 반역한 그 대가를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용서 없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지불받게 할 것이다.

[ 5.18 관련 판사, 검사, 행정부 공직자 ]

1) 1996-97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 관여한 판-검사  

[제1심]
재판장 : 김영일  
판사 : 김용섭, 황상현
검사 : 1.채동욱  2.김상희  3.임성덕  4.이재순  5.임수빈  6.박태식  7.이부영  8.송찬엽
 

[제2심]
재판장 : 권성
판사 : 김재복, 이충상 
검사 :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전 검찰총장), 임성덕, 채동욱,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3심]
재판장 : 대법원장 윤관 
주심 : 정귀호
대법관 :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1980년 5.18 광주에서 북한정권이 정규군 병력을 동원하여 남한의 영토에 불법침공한 군사침략과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전쟁범죄 행위를 저지른 북한특수군을 대한민국의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함)

2) 2002-03년 지만원 재판 광주 판사 

[제1심]
판사 : 전성수, 조재건, 윤영훈

[제2심]
판사 : 박삼봉, 박강희, 박정수 

[제3심]
(법원 등기를 밖에서 놀고 있는 8살 난 아이에게 집배원이 주었는데도 상고이유서를 제때에 내지 않았다며 상고 기각, 헌법재판소에 제소 했지만 8살 난 아이에게 준 것도 효력이 있다 결정함.)

3) 광주 구속적부심 판사 

판사 : 정경현 부장판사 (구속적부심 때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치며 흥분한 판사)  

4) 광주 검사 및 경찰

검사 : 최성필(현 인천지검 공안부장)

광주서구경찰서 : 김용철(검사실 수사관)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 (이상 3명 광주서구경찰서) 
(지만원 박사를 수갑 채워 연행해간 경찰관 : 갖은 욕설과 모욕 폭행 린치 행위를 가함.)

5) 2015년 뉴스타운 호외지 발간 배포 가처분신청 사건 판사

판사 :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도 없고, 기본적인 증거 조사도 없이 허위의 사실까지 적시하며, 사건을 불공정하고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위법 독재 판결함.)

6) 2011년 김대중 사자 명예훼손 사건 

[제1심]
판사 : 신현일  

[제2심]
판사 : 강을환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펴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15명중 14명의 증언자가 수기를 통해 표현한 내용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이 손잡고 일으킨 폭동"을 인터넷에 인용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피고인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미필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로서 진실을 허위라 하고 허위를 진실이라 판결함.)

7) 2016년 지만원 박사를 기소한 검사들

서울중앙지검: 이영남 부부장검사. 심우정 부장검사,  이영렬 지검장
(제출하는 증거 마저도 처음에 접수를 거부 하면서 재판에 가서 제출하라고 말하는 등의 사건 당사자의 법적 방어권리를 말살하려 하였으며, 사건에 관해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도 없이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상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 하고, 사전에 이미 기소를 전제한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사건조사 과정과 광주단체가 탄원서를 올리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그러나 지씨의 주장들이 모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거짓말 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즉각 사건의 기소를 결정함. 광수들의 증거를 포함해서 모든 주장들을 거짓말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광주제단체의 편을 들어 적군의 군사침략행위와 전쟁범죄를 고의적으로 감추어 줌으로써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적죄 및 여적죄에 해당이 됨.)

8) 2013년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심의 위원장 

1. 국무총리 : 정홍원 (정홍원은 2013.6.10.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반헌법적 망발을 하였음.)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2. 방통심의위 위원장 : 박효종
(방통심의위는 2013.5.7. 지만원 박사가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을 2014.7.10.에 당사자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슬쩍 한국측 접속을 차단 시켰음. 이어서 2014.10.23. 네이버에 있는 지만원 박사의 5.18 연구 결과물 28개를 무단 삭제 하였음.

방통심의위는 지만원 박사의 연구 결과물들이 사회 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삭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위반의 이유는 게시물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및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함.

2013년 6월 13일에는 5.18 역사를 평가하던 두 개의 방송국(채널A, TV조선) 진행자에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고, 대국민 사과를 강요해 진행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강제로 사과 방송을 했으며, 출연자들에게 영구출연중지 명령을 내렸음.)   

9) 방통심의위의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

민사(손해배상 청구소)
[제1심]

판사 : 김제욱 

행정재판(행정처분 취소 청구)
[제1심]
판사 : 김국현    
("1997년 판결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반헌법적 판결을 함.)  

▲ ⓒ뉴스타운
▲ ⓒ뉴스타운
▲ ⓒ뉴스타운
▲ ⓒ뉴스타운

글 사진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고스톱 2016-04-27 02:52:29
통일대박 외치다가 피박쓰고

친박비박 싸우다가 독박썼다.

광수들 까지 놓치면 광박 쓰게 된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