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사건 검사 판사의 치명적 운명의 두갈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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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사건 검사 판사의 치명적 운명의 두갈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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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들이 북한특수군으로 밝혀지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5.18 관련 사건담당 검사 판사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운명적인 길이 그들의 발 앞에 두갈래로 나있다.

1) 하나는 5.18 광주 여적단체의 편을 들어 광수들에 대한 국과수 검증의 필수적 증거 조사를 하지도 않고 5.18 광주 북한군침략행위들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5.18 광주단체측의 편을 들어 기소나 판결을 하는 길.

2) 다른 하나는 합법적 법절차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을 하는 길.

이 두갈래 길이 그들 검사 판사의 발 앞에 나 있으며, 그 선택의 길에 따라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 선택이 그들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자.

먼저, 위 1)번을 선택할 때 그 검사 판사의 운명은 우선 먼저 한마디로 결론지으면 '역적 매국노'가 되고, 직무유기의 죄와 이적죄, 여적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식들과 집안 자손 대대로 매국노 역적의 집안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발견된 5.18 광주 북한침략군 광수들의 물적 증거는 미공개 서울광수 10여건, 고첩 남한광수 10여건, 합쳐서 470여건이 된다. 이중 국과수의 공적 검증으로 일부는 판독불가, 일부는 오인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동일인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설사 국과수에 김대중 추종자나 고첩이 침투해 있어 광수들의 증거사진들의 판독결과를 조작 왜곡하여 많은 수를 판독불가나 오인이라고 말하더라도 470여명 전부를 판독불가나 오인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조작이나 왜곡을 하기에는 광수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광수들에 대한 국과수 공적 검증에 들어 가면 필연적으로 광수들이 북한특수군임이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470여개의 광수들의 사진들 중에는 비교적 선명하고 크게 얼굴이 나와 있는 것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아무리 김대중 추종자나 고첩이 침투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하려 해도 이렇게 또렷하게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증거들까지도 모두 조작이나 왜곡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

만약 그렇게 뻔한 증거를 왜곡 조작 한다면 그것을 보는 전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그 국과수 담당자는 고의로 왜곡 조작한 혐의로 당장 이적죄와 여적죄로 고발될 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 역시 이적죄와 여적죄에 가담한 죄로 사형 선고의 대상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든지 470여개의 증거 모두를 조작하거나 왜곡 또는 부인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사진이 비교적 또렷하게 나오고 얼굴의 개성적인 특징점들이 명백하게 일치하여,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광수들만 계산해도 벌써 일백 수십 여건에 이른다.

그렇다면 광수들이 북한특수군으로 밝혀지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금 현재 박근혜정권이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국무총리, 국정원장을 동원하여 광수들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는 있지만, 결국 이 광수들의 물결은 이미 거대한 강물의 흐름이 되어 아무리 권력이 힘을 행사하여 임시 변통적 물막이를 한다 해도, 결국 그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막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역시 이 광수들의 거대한 흐름을 물막이한 행위가 곧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이 되고 공직자로서의 헌법에 부여 되어 있는 국가수호의 헌법상의 기본적인 책무을 방기하고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죄가 되어, 임기 후에 박근혜 당사자와 정홍원 국무총리, 방통위원장, 국정원장 등은 이적죄와 여적죄 직무유기의 죄로 고발이 되어, 그들 역시 대 여적 재판의 법정에 세워지게 되고 죄질에 따라 사형 선고를 당해 사형집행을 당할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홍원, 방통위원장, 국정원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의 증거나, 이적죄와 여적죄의 증거는 이미 그들의 지금까지의 제반 행위로서 입증 증거들로 충분히 차고 넘치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각자 임기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그 심도 있는 입증 증거가 더욱 더 많이 확보되거나 조각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듯 광수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건으로서, 검사나 판사가 광수들과 북한군 군사침략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과 증거 조사도 마치지 않고 반국가적이고 반역적이며 반 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결정과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역시 이적죄와 여적죄를 짓는 결과가 되고 직무를 유기한 죄가 되며 따라서 그들 검사 판사 역시 앞으로 전개될 대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져 그 죄질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사형을 선고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다.

설사 사형을 당하지는 않을 지라도 국가 반역적이고 위법적인 결정과 판결을 내린 죄로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영구히 매국노 역적의 오명이 부여될 것이고, 자식들과 자손대대로 매국노 역적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며, 매국노 역적의 자손 집안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한번 여적단체에 잘못 줄을서서 내린 결정으로 해당 검사와 판사들과 그 자식들의 앞날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검사 판사들의 앞에 놓여 있는 위 첫번째 길을 선택한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그들의 치명적인 운명이 된다.

그러면 두번째 길을 선택한 결과는 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먼저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국가적 영웅이 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선 애국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 국가가 존속되는 한 그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애국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대접을 받을 것이며, 길이 자손대대로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남편이 될 것이며, 부모님들에게는 매우 자랑스럽고 대견한 아들이 될 것이다.

자신과 자식들의 앞날이 크게 열릴 것이며, 자신 역시 국가에 애국한 공직자로 일생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한 좋은 예를 들어 보자.

얼마 전 광주의 검사가 이 사건을 서울로 이송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광주 단체가 유무형의 엄청난 압박을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당 검사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그들의 유무형의 협박과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법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그들의 맡은 바 직무에 가장 충실한 검사가 된 것이다.

그곳은 지역성이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임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검사는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성 보다 국가수호의 법치에 더 가치를 두어 애국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얼마나 용기 있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검사 인가! 압박과 어려움, 역경과 편견, 협박과 불의에 맞선 용기야 말로 그들이 영웅임을 나타 내는 강력한 증표인 것이다.

그 광주 검사들의 합법적 결정은 바로 이 압박과 불의에 맞선 애국적 쾌거가 되는 것이다.

광주 단체가 그 결정에 어떠한 토를 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검사의 결정이 합법적이라는데 있다. 이 합법적인 결정에 그 어떤 누구도 항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적 사회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광주의 검사들은 역경과 편견, 협박과 불의에 맞선 용기야 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애국적 행위이며, 국민들로부터 합당한 대접과 칭송을 받을 만한 국가수호의 기본적 가치를 법집행기관으로서 앞장서 지킨 매우 훌륭한 일이 되는 것이다.

5.18 관련사건의 검사들과 판사들은 이 사건을 위의 예와 같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지 합법적으로 이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합법적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제기된 사건의 사실확인과 제출된 증거의 증거 조사에 있다. 사건의 양쪽 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양쪽 모두에게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 하도록 해야 한다. 증거가 제시되면 그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와 사건의 사실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합법적 절차인 것이다.

그런데 이 증거 조사와 사실 확인도 없이 판결을 내린 경우가 바로 광주 판사들의 위법적인 도둑재판인 것이다. 이 위법적인 도둑재판을 감행함으로써 그 광주 판사들은 여적죄 등으로 고발이 된 것이다. 앞으로 그 광주 판사들의 운명은 재판의 판결에 따라 결국 위 1번의 매국노 역적으로 운명 지어질 것이다.

5.18 관련사건의 검사들은 수사전문가들로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전문가 집단이다. 470여개의 증거들로 구성된 광수들의 증거 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고, 5.18 광주 북한군 침략행위들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며, 사실 확인과 증거 조사가 없이 결정을 내렸다면 합법적인 법절차에 따랐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건의 수사검사로서 맡은 바 기본적인 수사직무를 유기한 위법한 죄에 해당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과 증거 조사도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도 않고,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해당 검사가 과연 그가 맡은 본연의 수사 직무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광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 조사와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이 되며, 이에 따라서 이적죄와 공소시효 없는 여적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어 해당 검사는 자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위 1)번의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두 갈래로 난 길에 대해 검사와 판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바보나 머저리가 아닌 다음에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할 것이다. 단지 광주의 헌법수호 애국검사들처럼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즉, 국과수를 통한 470여 광수들에 대한 증거 조사와 광주에서 일어난 5.18 군사침략행위들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

3) 만약 용기가 없어 결정을 내리기가 망설여 진다면 차라리 사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앞날의 자신의 신상에 매우 이로운 것이다.

즉,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무혐의로 결정을 내린다거나, 사건의 기소를 할 만큼 광주 단체 측의 입증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입증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기소를 유예 한다거나 하는 결정으로 차라리 사건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자신의 앞날의 사회적 신분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5.18 관련 사건의 검사와 판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두갈래의 운명적인 길과 한가지 사회적 신분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 있다.

위 1)번, 매국노 역적이 되어 직무유기의 죄, 이적죄, 여적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위 2)번, 법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결정을 내려 헌법수호의 가치를 지킨 애국공직자가 되거나,

위 3)번, 사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결정을 해야한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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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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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2016-04-22 21:49:38
또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시름과 혼돈에 빠져 있는 보수우파와 애국진영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이 또 핵실험시 방어적 군사 수단도 고려한다하며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충격적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심대평 아들 심우정 검사의 악수로 이제 온 천하에 5.18광주 북괴군 남침사변이 공론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각 신문 기사 댓글에 http://www.systemclub.co.kr 에 가서 직접 들 두 눈으로 확인 및 판단해 보라고 댓글을 답시다. 노숙자 담요님의 1년에 걸친 노력과 증거가 빛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또는 https://www.newstown.co.kr).
우파싸이트에도 올립시다. 총력전입니다!
전 국민이 35년간 깜박 속은 걸 알려 줍시다!
5.18 민주화가 북괴군에 속은 가짜임을 만천하에 공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각 신문사 댓글 용량에 맞게 누가 150 자 댓글, 250자 댓글, 300자 댓글 올려 주세요.

긁어서 뿌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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