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단체와 서울광수는 합법적 사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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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단체와 서울광수는 합법적 사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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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들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

광주단체와 서울광수는 합법적 사살 대상자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 현행법률이다. 

그 현행법에 따르면 여적죄를 저지른 광주단체와 전범인 서울광수들은 합법적 사살대상자이다. 광주단체와 서울광수가 준동을 하면 경찰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들을 즉각 사살하여야 한다.

그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 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 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 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 항목 또는 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 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 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5.18 당시 찍혀있는 사진상에 나타난 증거에 따르면 광주단체는 적군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범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서울광수들은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전투조에 공작조로 가담함으로써 함께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에는 내국인 국적으로 5.18을 부인하고 감춤으로써 적을 이롭게 한 이적죄와 현재까지도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에 가담한 것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여적죄는 그 판결 형량이 '사형' 단 하나 밖에 없는 중범죄이다. 광주단체들은 이에 더해서 적을 이롭게 한 이적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며 서울광수들은 이적죄와 더해서 전범들인 것이다. 전범은 잘 알다시피 공소시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대한 반인륜범죄로서 죽을 때까지 추적당하여 처벌받는 중죄인 것이다.

그렇다면 위 죄상을 합치면 그들은 사형 밖에 받을 수 없는 중죄인임이 분명하다. 최소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라 최소 사형인 것이다.

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법집행에 항거 하거나 도주하려할 때 즉각 총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광주단체나 서울광수들이 자중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생겨 사형을 면할 소지가 있으나, 지금처럼 모략책동을 계속하여 이적죄와 여적죄 그리고 모략과 협박의 현행범으로 규정되거나, 경찰서에 가서 집단으로 항거 하거나 하면 경찰관은 그들을 즉각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권총이나 소총을 사용하여 사살 하도록 현행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주단체가 집단을 이루어 경찰에 항거 하면 즉각 사살하고, 서울광수들이 모략책동을 계속하여 모략을 당하는 측에서 고발을 하게되어 이적죄, 여적죄와 모략 및 협박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항거 하거나 도주하려 한다면 즉각 현행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사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행법률에 광주단체와 서울광수들에 대한 합법적 사살 대상임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광주단체와 서울광수들은 함부로 준동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광주단체 구성원 전체와 서울광수 전체를 여적죄 등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정상참작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 사형을 면하게 하려는 시스템클럽측의 따뜻한 인간적인 배려임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 가능하면 그들을 사형 당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재능을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게 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일등선진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참여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역시 역적 김대중에게 철저하게 이용 당하고, 반인류 전범 민족반역자 역도 김일성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지른 죄이므로 앞으로 더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중하고 반성한다면 사형을 면할 정상참작의 소지를 갖게하여 그들의 소중하고 아까운 목숨을 살리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 모략책동을 계속하거나 소송전을 걸어 오면 하는 수 없이 방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광주단체 구성원 전부와 서울광수들 전부를 여적죄 등으로 맞고소 및 맞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적죄로 고발이 되면 몽타주의 입증력을 훨씬 능가하는 사진 증거로 국과수가 공적검증에 나서게 되고, 그 검증에서 일부는 판독불가 일부는 오인이라 하더라도 상당수가 동일인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찌 되겠는가? 동일인으로 판명된 서울광수들을 즉각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단체 구성원들 역시 여적죄가 입증되어 사형을 선고 받아 즉각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태 전개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게 되어 있는데 이래도 광주단체는 계속 준동을 할 것이며, 서울광수들은 모략책동을 계속할 것인가? 하고 싶으면 계속하라! 사형을 면할 정상참작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선고 형량만 가중되어 높아지게 되며, 결국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할 수 없게 되어 사형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형장으로 끌려가 목에 굵은 밧줄이 감긴채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그들을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광주단체들 역시 역적 김대중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서울광수들은 북한 땅에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김일성 씨족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소중하고 아까운 목숨을 살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략책동을 계속하거나 소송전을 감행한다면 하는 수 없이 방어상 그들 모두를 여적죄 등으로 고발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들 모두를 고발하면 필연적으로 국가가 수사에 나서게 되고 국과수가 동원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 모두 결국 여적재판에 의해 사형이 선고 되고 선고에 따라 광주단체 구성원들과 서울광수들은 그야말로 그들의 운명이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광주단체들과 서울광수들에게 지금 현재 필연히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자신의 운명을 역적 김대중에게 이용 당해 개죽음으로 바치고, 역도 김일성 씨족에게 이용 당해 개죽음으로 갖다 바칠 것인가? 왜 매국노 역적 김대중과 반인류 전범 민족반역자 역도 김일성 때문에 자신들이 사형 당해 죽어야 하는가?

광주단체 구성원들과 서울광수들의 목숨값은 역적 김대중과 역도 김일성씨족 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점을 광주단체 구성원들과 서울광수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그대들의 목숨 값은 역적 김대중과 역도 김일성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하다.

▲ ⓒ뉴스타운
▲ ⓒ뉴스타운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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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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