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만든 제주 4.3의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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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만든 제주 4.3의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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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강토에 뿌리 내린 빨갱이 척결은 대한민국의 의무가 되었다

▲ ⓒ뉴스타운

노무현 정부의 4.3 정부보고서는 제주 4.3의 발발 원인을 3.1 기념식장에서 경찰의 발포에 저항하여 발생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건 엄연한 거짓말이다. 얼핏 들으면 3월 1일 경찰의 발포가 있었고 한 달 후 4월 3일에 폭동이 발발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3.1 발포는 1947년 3월 발생 했고, 4.3은 1948년 4월 발생했다. 4.3 폭동은 13개월 전의 발포 때문에 발발한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있을 아주 주요한 국가적 행사 때문에 발발했다.

폭동이 발발하던 4월 3일에서 약 한달 후인 5월 10일은 제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태어나기 전이었고, 마악 자궁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있어야 했고, 헌법이 있기 위해서는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기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했다. 1948년 5월 10일은 바로 대한민국을 만들 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었다.

남로당에서 4.3 폭동을 일으킨 것은 대한민국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였다. 남로당은 반도 땅에 인민공화국을 세우길 원했고,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것은 인민공화국 건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폭동을 선택했다. 남로당에게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절대 안 될 나라 였다. 이런 남로당의 反대한민국 유전자는 노무현 정부에게로 유전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전후의 제주도에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선거관리위원이나 동조자에 대하여 남로당의 살인협박과 테러가 횡행 했고, 투표소가 습격 당했다. 협박에 견디다 못한 선거관리위원들이 마을에서 피신하거나 사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선거 당일에는 폭도들이 아예 마을주민 전체를 산으로 끌고 가버려 선거가 불가능한 마을들이 나타났고, 선거가 진행되는 마을에는 폭도들이 들이닥쳐 투표소를 불태우고 선거관리 인사들을 마구 살해 했다.

4.3 폭동이 한창이어야 할 7~8월에는 이외로 폭동은 소강상태를 맞았다. 남로당에서 지하선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선거란 북조선 정권을 수립하는 남한 대표 대의원을 비밀리에 뽑는 선거였다. 남로당에서는 야간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 백지에 서명을 받거나 손도장을 받기도 했지만, 대낮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단체로 서명을 받는 일도 있었다. 8월초 제주인민해방군 1대 사령관 김달삼이 월북할 때 싸들고 간 지하선거 투표용지는 모두 52,350명분이었다.

제주에서는 모두 6명이 북한의 대의원으로 참석했고, 김달삼은 주석단 일원으로 뽑혔다. 대한민국 건국 선거에는 폭동으로 반대하는 모습과, 북조선 수립 선거는 지하선거까지 하면서 열렬히 지지하는 두 개의 모습이야 말로 제주 4.3의 정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곡절을 거치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9월 9일에는 북조선 정권이 수립되었다.

북조선 정권이 수립되자 다시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이 용기백배 폭동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신생 대한민국도 더 이상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을 방치할 수 없었다. 진압군을 증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14연대에 제주도로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제주도로 출발하려던 14연대에서 반란이 발생했다. 여순반란사건의 촉발이었다. 14연대의 남로당 병사들은 제주도로 출동을 거부하고 양민들을 살상하며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으로 반란을 이어갔다.

제주 4.3 폭동에서 여순반란사건까지, 신생 대한민국은 바닥에 깊숙이 뿌리를 박은 공산주의자들의 실상을 목격해야 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죽창과 양민학살, 공산주의자들의 잔인함, 빨갱이들의 증오와 저주에 대한민국은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유전자가 결정되었다. 상종 못할 공산당, 아름다운 강토에 뿌리 내린 빨갱이 척결은 대한민국의 의무가 되었다.

4.3 폭동과 여순반란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군내부에 존재하는 좌익분자들의 위험성을 인지 했다. 그래서 숙군(肅軍)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빨갱이 척결을 위하여 1948년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숙군은 현대사에서 상당히 주목 받는 사건이다. 숙군이 없었거나 늦었다면 6.25가 발생했을 때 좌익분자들이 반란을 꾀하는 것은 명약관화였기 때문이다. 숙군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사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

4.3 폭동과 여순반란에서 보여준 좌익들의 난동은 북한에 있는 김일성과 박헌영을 고무시켰을 것이 틀림없다. 남침만 한다면 남한 각지에서 좌익들이 들고 일어날 것처럼 보였다. 김일성이 6.25를 결심하는 데에는 제주 4.3과 여순반란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이처럼 제주 4.3은 여순반란과 6.25를 촉발시키고, 숙군과 국가보안법을 탄생시켰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사고와 체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유전자 였다.

대한민국의 반공(反共)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반공으로 진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반공은 대한민국의 영혼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빨갱이 척결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 났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친공은 북한으로 가고 반공은 남한으로 오라는 구호는 신의 명령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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