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여적세력을 한방에 끝장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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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여적세력을 한방에 끝장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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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반역 여적세력들을 '합법'이라는 무기로 완전히 소탕할 수가 있다

1.  박승원, 김덕홍, 리남옥이 5.18에 참전한 사실을 고백하게 한다.

위 세사람의 망명객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참전사실을 실토하면 거짓과 사기로 5.18의 역사를 왜곡한 광주단체들을 모조리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동안 민.형사소송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5.18을 두둔, 옹호, 비호한 모든 자들을 여적죄의 심판대에 올려 '사형' 단 하나 뿐인 판결 형량으로 가담자 모두 사형장의 교수대로 보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로서 광주호남의 5.18 여적세력은 끝장이 난다.

만약 그들이 반발을 하여 폭력을 행사 하거나 저항을 한다면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공원력을 동원하여 그들 국가반역자들을 가차없이 진압체포하여 전원 사형에 처한다. 그중에 치명적인 도구로 공권력에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하여 즉각 현장에서 사살해야 한다. 이 발포령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합법이므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서울광수들이 자수하여 5.18 참전 사실을 고백하게 한다.

지금 현재 감시조의 감시 때문에 자수를 망설이고 있지만, 국가에서 감시조를 우선체포하고 암약하는 간첩들을 강력하게 사전차단한다면 서울광수들의 대부분을 자수시켜 5.18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 서울광수들 중의 일부가 자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감시조가 아직 체포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

서울광수들 중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지금 현재 서울광수가 폭로 되고 나서도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자중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울광수들은 사형을 면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광수들을 부인 하거나 모략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일말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악질적인 간첩이며, 위장탈북자로 이중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국과수 확인 즉시 위장탈북자 리수근과 같은 케이스로 즉각 사형에 처해야 한다.

60여명의 서울광수들 중 단 한사람이라도 참전 사실을 고백하면 광주호남의 5.18 단체와 그 방계 또는 지원하는 모든 여적세력은 완전히 끝장이 난다.

3. 국과수에 의한 과학적 영상분석으로 광수들을 확인하여 공표 한다. 

특히 그동안 5.18의 편에서서 판결과 결정을 내린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들을 모두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사형이 선고 되면 즉각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들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를 수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가공직자들로서 오히려 지역과 적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에 반역한 죄로 일체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이 즉각 사형장의 교수대로 끌고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합법적인 법률 행위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일대경종이 될 것이다.

국가공직자들의 공직의 목적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공직자로서 국가를 수호할 책무가 가장 기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안위를 위한 국가수호의 직무상 목적을 망각하고, 지역의 편을 들거나 적의 편을 들거나 편향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다면 국가반역죄로 가차없는 처벌이 따른다는 엄격한 국가수호의 의지와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로서 광주호남과 5.18 단체들에 의해 지난 35년간 거짓과 사기로 국민들을 속여온 5.18의 실체적 진실이 모두 밝혀져 법에 따라 모두 강력처벌하고 해당자를 사형집행한다면 두번다시 5.18 거짓과 사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던 '깽판'을 더이상 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법절차는 지극히 합법적이므로 이 세상의 아무도 이 법집행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다. 이로서 그동안 왜곡되었던 5.18의 역사가 마침내 바로잡히고 무너졌던 정의가 이땅에 바로 세워지게 된다.

더 이상 5.18 세력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구든지 방해한다면, 그 즉시 체포하여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면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행법률이며 5.18의 처벌은 합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합법'이라는 초강력 무기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전진을 가로막아왔던 광주호남의 5.18 반역 여적세력들을 이 '합법'이라는 무기로 완전히 소탕할 수가 있는 것이다.

5.18이 무너지고 만고역적 김대중의 동상이 끌어내려지면 광주호남은 마침내 대한민국에 편입되어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 조국 대한민국을 일등 선진국가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도구이고 수단이며, 가장 강력한 핵무기가 바로 '합법'이라는 초강력 무기이다.

▲ ⓒ뉴스타운
▲ ⓒ뉴스타운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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