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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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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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결의안에 북한 돕기용 틈새 마련

▲ 중국은 중유의 경우 공식적 무역 서류 및 통계는 잡히지 않은 경우라고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중유가 유입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밀수 또는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다. ⓒ뉴스타운

아래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주요 골자이다. 중국은 그동안의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었으나 제재 결의에 동의 하였고 러시아는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이르면 2월 29일 또는 3월 초에는 안보리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이 채택 되더라도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조항과 '중유의 북한으로의 수출' 조항이 없어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에 따라 북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또 광물 수출의 경우 북한 주민들의 생계 유지용인 경우 제외되어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동참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제재를 하지 않은 과거가 있어 이번에도 중국의 관성적 행동을 지켜 보아야 대북제재 효과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중국은 중유의 경우 공식적 무역 서류 및 통계는 잡히지 않은 경우라고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중유가 유입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밀수 또는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다.

미국이 제출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골자 :

✪ 북한에 의한 1월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

✪ 북한에 무기수출 전면 금지, 무기에 관한 물자 거래와 금융 거래, 기술적 지도 및 조언 등도 포함.

✪ 도항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으로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부 등 12개 단체 및 17명의 개인 제재대상 추가.

✪ 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화물 검사 의무화(Catch All). 북한 국적 개인과 중개 및 지원한 화물도 포함하고, 공항과 항만, 자유무역구 등에서 자국 영역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을 조사.

✪ 수출입 금지품 운반이 의심되는 어떠한 항공기도 이륙과 착륙, 영공 통과를 인정하지 않도록 유엔 회원국에 의무화.

✪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입을 북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지. 금,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물, 희토류 등의 수입도 금지.

✪ 모든 회원국에 북한으로의 항공기 및 로켓 연료 수출 금지.

✪ 북한 은행이 국외에 신규 지점과 영업소의 개설 및 운영을 금지.

✪ 금융기관이 제재 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북한은행과 새로운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 금지.

✪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과 관련된 단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산 동결 의무화.

✪ 불법행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북한 외교관 국외 추방.

✪ 제재는 북한 일반 주민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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