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적범들을 재판으로 유도하기 위한 복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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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적범들을 재판으로 유도하기 위한 복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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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에 침투하여 이적 간첩행위를 해왔던 자들 모조리 일망타진

일전에 500만 야전군 한 회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 여적범들을 이적죄 간첩죄 여적죄 등으로 처벌케하기 위해 고소를 유도하여 재판에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5.18 광수들을 밝혀지게 하기 위한 복층전략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증거가 수없이 많이 확보된 만큼 이제는 국가기관이 나서야 합니다. 또한 위장탈북한 공작요원들이 다수 증거로 확보된 만큼 이제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법정에 사건을 올리면 우선 북한특수군이 맞는지 아닌지 먼저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200여명에 이르는 광수들 중 단 한사람이라도 북한인임이 밝혀지면 북한특수군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북한특수군이라는 용어가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박남선 등 고소인들은 북한특수군에 부역하고 합세한 여적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박남선 등 고소인들을 이적죄 여적죄 간첩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들이 당사자가 아니면 거짓증거를 제시하여 무고한 죄 등의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되며 사진들이 당사자라면 북한군에 부역하고 도와 합세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이적죄와 여적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해도 처벌이 되며 당사자라해도 처벌이 됩니다.

이 재판은 박남선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박남선 등의 여적죄의 죄상을 밝히는 재판으로 귀결됩니다. 그 이유는,

1) 지만원 박사 측에서는 어떠한 개인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말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들이 총을 들고 국군에 항적한 자가 아니라고 증명해주었습니다.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2) 국가안보를 위해 북한특수군의 침략행위를 알리는 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헌법상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입니다. 명예훼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광주 판사들이 사진의 단순한 나열이외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볼수 없다고 판시한 만큼 사진의 단순한 나열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홍성담이 박근혜 대통령을 차마 볼 수 없는 악랄한 거짓내용이 담긴 그림으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표현의 자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판과정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공작조로 왔다가 탈북한 다수의 광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이 증거들은 최근에 새로이 포착되어 국가기관에 신고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자동적으로 이 재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5) 이 명예훼손 재판은 결국 여적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국가기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며, 위 1980년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의 공작조로 왔던 광수들이 다수 현재 탈북하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도 아는 저명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것입니다. 김덕홍 박승원 뿐만 아니라 최근에 포착되어 국정원에 신고된 다수의 저명한 광수들 모두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6) 이렇게 되면 이 재판은 명예훼손재판이 아니라 고소인들의 부역행위와 이적죄 여적죄상이 드러나는 5.18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밝히는 여적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구도가 잡혔습니다.

7) 이제 국가기관이 나서서 5.18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본격적인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우게 되며,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암약해왔던 신부들 목사들 승려들 등 위장 종교인들을 포함하여 각계에 침투하여 이적 간첩행위를 해왔던 자들을 모조리 일망타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리을설 심복례 귀 비교 분석 ⓒ뉴스타운

글 : 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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