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재판의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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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재판의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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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그 책임이 있다

▲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 ⓒ뉴스타운

광주 재판은 판사들이 국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사건이다.

1.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사건이 접수가 되면 우선 고소인 또는 제소자를 먼저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다. 고소인 조사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제소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적법성과 고소 내용의 타당성을 조사 한다.

2. 가장 먼저 고소인 또는 제소자의 인적사항 확인과 고소 내용의 일목을 개관하고 고소 내용의 세목을 하나하나 확인 한다. 여기에서 고소인이 사진에 나타난 사람이 본인 인데 피고소인이 나를 다른사람이라고 주장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진에 나타난 사람이 본인임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공무소 또는 재판부는 당연히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 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확인해야만 한다.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고소인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인정해주는 공무소 또는 수사관 또는 재판부는 전세계 어느나라 어디에도 없다. 절대권력인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 대한민국 광주에서 벌어졌다. 그것도 국가기관인 재판부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이유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장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고, 재판은 판단 결과 결정을 내려 주는 국가기관의 고유업무이다.

어느쪽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주장을 모두 다 듣고 양쪽에서 제시하는 모든 증거의 증거조사를 마쳐야 한다. 양쪽의 진술을 듣지 않고 양쪽이 내놓는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한쪽의 진술만 듣고 그 진술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채 무조건 그 한쪽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해 버린다면,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작당을 하여 편을 든 것일 수 밖에 없는 편취 도적질이며 강탈인 것이다.

공정해야할 국가기관의 재판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확인도 없이 반대측의 진술과 증거조사 및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재판이 아니고 독재며 재판공권력에 의한 무법적 강탈이며, 심각하게 국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이런 개떡 같은 일이 대한민국 사법부 광주재판소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해당 판사는 판사 이창한, 판사 권노을, 판사 유정훈이다.

대통령은 국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국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와 같은 국법위반자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국가도 나라도 아니고 깡패도적 강탈집단이며, 무법천지의 무정부상태의 산적소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원수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그 책임이 있다.

관할하는 일개 판사들이 작당을 하여 국법을 심각하게 위반 하였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파면하고 국법을 위반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한 치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즉시 해당 판사들을 파면하고 국법 즉 헌법과 형법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국법수호의 책무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 하는 또다른 범죄가 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언제 까지나 영원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은 임기 중에 외환의 죄 이외에는 형사상 소추 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임기 후에는 그 사정이 다르다. 임기중에 범한 형법상의 죄는 임기후에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직무상의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수호세력이 절대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는다. 반드시 기필코, 위 두사람에 대해 국법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죄의 책임을 물어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5.18 관련 재판부는 앞날을 보전하라.

세상은 바뀐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35년간의 5.18 거짓이 있으면 앞으로 35년간의 190여 광수의 진실이 있다. 그동안 5.18 거짓세력이 세도를 부려왔으나 이제 그 수명을 다해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대한민국 국가기관 공직자들은 광주의 어리석은 3판사들처럼 이 패망과 후회의 지옥행 불가마솥 통곡의 열차에 동승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5.18 거짓세력은 당연히 여적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편을 든 자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교수형과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다.

6.25 사변이 끝난 후에 북한군에 부역한 자들은 국민들이 몽둥이와 낫, 곡괭이, 망치 등으로 때려 죽였다. 일제가 패망하고 철수한 이후에 동남아 제국가에 일제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이 이루어 졌다. 그때 사용된 도구가 바로 뭉둥이와 낫, 곡괭이, 망치 등이다. 

부역자들은 그 도구들에 의해서 모두 맞아 죽었다. 이와 같은 이적 부역자들에 대한 응징은 항상 법보다 먼저 앞선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당시에 촬영된 영상에 의해서 확인 된다.

곧 때가 이르면 5.18 관련자들의 패망의 곡소리가 천지간을 진동할 것이다. 그 지옥행 패망의 열차에 굳이 동승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도 동승 한다면 음지가 양지가 되는 날 사형장이 바로 눈앞에 나타날 것이며, 교수대의 밧줄 앞에서 뼈저린 후회와 장탄식의 한숨을 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행법률이 정한 합법적인 법절차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난 후 남은 자식들은 자손대대로 역적매국노의 집안의 자식들이라고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사형집행과 종신형, 역적 매국노, 바로 이것이 5.18 거짓세력과 가담자들에게 정해진 피하지 못할 숙명이고 운명이다.

글 : 시스템클럽 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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