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장에 의하면 서울에 소재한 뉴스타운에 대한 재판은 서울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런데 이창한은 사건을 서울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재판 했다. 피고 뉴스타운에는 원고가 낸 소장(가처분신청서) 부본을 보내 주어야 하는데 보내 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피고에 방어권도 주지 않았다. 법원에 피고도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창한 혼자 판결문을 썼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알고 싶다.
광주는 북한을 끌어들여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려고 북한이 광주에서 일으킨 폭동에 참가했다. 이 사실이 182명의 광수들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는데, 광주법원이 나서서 그 드러난 사실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월권하여 재판을 날치기 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나라 인가? 대통령은 죽었는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법학과(사시 28회)를 졸업한 이창한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및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