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선 관련 5.18 단체의 새빨간 거짓말을 증명할 분석표 제작 알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남선 관련 5.18 단체의 새빨간 거짓말을 증명할 분석표 제작 알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 단체들로 인하여 광주호남이 수치스럽게 될 것

▲ 좌로부터 5.18 당시 황장엽(제71광수), 황장엽 얼굴 확대사진, 박남선씨 2014 & 2015년 쵤영 사진 ⓒ뉴스타운

박남선이 광주의 황장엽(제71광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새빨간 거짓이며, 관청 즉 공무소를 속이기 위한 위계임을 증명하는 분석표를 제작합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먼저 필요한 때에 법정에 제출될 것이며, 광주 단체들과 박남선이란 자가 자기들을 구해준 시스템클럽의 고마움을 모르고 시스템클럽을 걸고 들어 온다면 즉각 법적 방어권을 발동하여 게시판에 공개할 것입니다.

공개되면 세상에 비웃음과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5.18 단체들로 인하여 광주호남이 수치스럽게 될 것입니다.

5.18 단체는 광주호남에 큰 수모와 수치를 안겨 주게 되어 광주호남인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비협조와 적대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일로 인해 5.18 단체는 그동안 우군으로 존재해온 광주호남을 적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드러날 새빨간 거짓으로... 5보 앞에 드러날 얄팍한 거짓으로 누구를 속이려 합니까?

곧 드러날 거짓으로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광주호남을 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광주호남은 더 이상 5.18 단체의 광주호남이 아닙니다. 광주호남은 그동안 광주호남인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적국과 내통한 내란수괴 김대중의 동상을 스스로 무너뜨려 마침내 대한민국의 광주호남임을 자랑스럽게 증명할 것입니다.

광주호남은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자들, 학살범인들이 누구 인지를 35년만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시각적 증거로 백일하에 밝혀 드러내어 그 피맺힌 원한과 원통함을 갚게 해준 시스템클럽을 은인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35년간 광주호남을 새빨간 거짓으로 속여온 5,18단체들을 더 이상 믿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고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유대한민국을 지지합니다. 광주호남은 대한민국입니다.

1) 광주 5.18 단체의 거짓이 입증이 되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07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2) 무전기와 유탄발사기가 장착된 M16소총을 들고 북한특수군 10여명을 지휘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무고한 광주시민을 총으로 위협 납치하여 고문 살해한 자가 당사자 라면,  

형법 제250조  살인죄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형법 제99조   이적죄
형법 제93조   여적죄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형법 제94조   모병이적죄
형법 제95조   시설제공이적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글 : 시스템클럽 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