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집은 1987년 9월 '광주청주교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발간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사진들이다. 광주전평위 신부들은 이 사진들을 광주시에서 전시한 후에 사진집을 냈다. 북한의 대남선전도구인 '남민전 평양대표부' 역시 똑같은 사진들을 북한에서 전시하고 이어서 1990년 "아! 광주여!" 라는 제목으로 사진집을 냈다. 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은 광주에 있는 것인가 평양에 있는 것인가? 국민 감정상 참으로 묘하다.
남북한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시전도 열고 사진집도 대량으로 발간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광주와 북한은 난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광주 천주교 신부들 앞에 놓인 장애물들
1. 고소한 신부 5명의 고소 적격자 인지에 대해 :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다. 허위사실인지 분명히 인지 했음에도 피해자(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집은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라는 득기에도 규모가 크고 개발자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은 큰 조직의 이름으로 발행됐다. 따라서 나는 대형집단인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의 이적행위를 지탄 했지 고소를 한 5명의 신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큰 집단을 형성한 단체를 공적 목적으로 비판했지, 5명의 신부의 이름을 거명 하거나 그들을 암시하는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 이는 처음부터 공익 목적에 해당하고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적 패러다임 상 명예훼손의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법률지식이다.
2. 사진의 출처에 대하여 : 5명의 신부들은 외신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자기들이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 처럼 황당한 주장은 없다. 진열돼 있는 15구의 시체 사진은 전신 사진이 아니라 오로지 얼굴 부위만 찍힌 사진이며, 사살된 현장은 온데간데 없고 인위적인 바탕 위에 정물처럼 옮겨놓고 증명사진 처럼 찍었다. 카메라의 날짜도 없고 찍은 기자의 이름도 없다. 외국 기자들은 현장을 찍는다. 이렇게 15구나 되는 시신을 얼굴이 잘 나오도록 이리 저리 정돈을 시킨 후에 얼굴 부위만을 찍지는 않는다.
특히 얼굴이 톱으로 잘린 사진과 얼굴-몸 전체가 비참하게 망가진 사진은 배경이 멍석과 같은 거적대기다. 거적대기 위에 반듯하게 누워서 얼굴을 잘려 죽는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산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일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의 얼굴에 톱질을 한단 말인가? 이는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제주 4.3사건 등 빨갱이 폭동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진들은 선동 목적으로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해 놓고, 누군가가 시체를 만지고 정치하여 시체를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찍은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사진들을 외국 기자들이 찍었다고 보기는 참으로 아렵다.
3. 15구의 얼굴들은 광주 얼굴들인가 북한 얼굴들인가?: 5명의 신부들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법정에서 떠맡게 됐다. 이들 얼굴이 광주의 얼굴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노숙자담요님께 각별히 부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 15구의 얼굴 사진이 광주인들의 얼굴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부 5명은 북한이 주는 사진을 전해 받아 북한 심리전 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대한민국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고 북한에 엄청난 이익을 준 것이 된다. 한발 더 나아가 신부 5명은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것이 된다.
4. 500만야전군은 광주의 모든 작전을, 북한의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북한군과 북한 관료들이 출전한 정벌대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황석영이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넘어 넘어'도 세상 사람들은 황석영이 직접 썼다고 믿고 있지만, 2010년 12월호 신동아와 내가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 모략 책들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에 나돌던 모략용 유언비어, 모략용 사진 모두가 북한 정벌대의 작품이라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광주 인간들은 북한 정벌대에 심부름이나 하고 부화뇌동한 명백한 여적죄인들이라는 사실도 다 밝혀졌다.
결 론
1. 광주 신부 5명은 15개의 얼굴 사진이 광주의 얼굴임을 먼저 증명해야만 한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적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2. 광주 신부 5명은 15개의 얼굴 사진을 누구로부터 입수 하였는지 증거를 대면서 밝혀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역시 여적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3. 광주 5명의 신부는 물론 5.18 유공자들이 5.18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과거 1997년 대법원에서 재판했다는 사실 말고, 지금 새롭게 발굴된 광수 집단이 북한 정벌대 요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부 5명의 고소 내용은 오직 5.18을 광주가 주동하였고, 북한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에만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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