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 뇌관 건드리면 광주는 대폭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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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뇌관 건드리면 광주는 대폭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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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여적 재판이 개시되고 사형 집행의 피바람이 일게 된다

▲ ⓒ뉴스타운

누구 든지 광수 문제로 500만 야전군과 지만원 의장을 먼저 건드리면 광주는 대폭발 한다. 무시무시한 여적 재판이 개시되고 사형 집행의 피바람이 일게 된다.

그 이유는, 먼저 건드리면 법절차에 따라 여적죄의 증거를 들어 맞고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무시무시한 여적 재판이 개시 되게 된다.

여적 재판이 개시되면 150명에 이르는 북한특수군 광수들의 시각적 증거가 너무도 명백하고, 여적죄의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현행범으로서 국법에 따라 처단될 것이며, 여적죄의 판결형량은 사형 밖에 없으므로 피고소인들이 혐의가 입증 되면 사형 선고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150광수들의 명백한 증거와 탈북한 참전자들의 증언이 이어져 혐의가 입증되면 판사라해도 사형 밖에 선고할 형량이 없다. 사형 외에는 형량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의 현행법이며 여적 재판이 무시무시한 이유이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세력도 막지 못한다. 정권도 감히 막지 못한다. 시각적으로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정권도 어쩌지 못하고 북한도 어쩌지 못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법이 존재하는한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한다.

법절차에 따라 원하지 않아도 여적 재판이 자동적으로 개시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법정이 열리면 너무도 명백한 시각적 증거 앞에 판사도 어쩌지 못하고 검사도 어쩌지 못한다.

5.18 단체나 신부들이 먼저 뇌관을 건드린 다면 광주가 저절로 대폭발하게 될 것이다. 여적죄에서 벗어 나려는 자들과 사형 당할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할 것이며, 사형에서 벗어 나기 위한 대탈출 아귀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광주는 대폭발하게 된다.  

누구 든지 뇌관을 먼저 건드려라!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무시무시한 여적 재판이 개시되게 된다. 사형에서 벗어 나기에는 150명의 북한특수군 광수들의 시각적 증거나 너무도 뚜렷하고 명백하다.

광주가 대폭발하고, 사형 집행의 피바람이 일게 되어 광주 금남로가 선혈이 낭자한 피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행법률이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대통령도 막지 못한다.

5.18 단체든 신부들이든 누구 든지 뇌관을 먼저 건드려라! 맞고소로 여적의 증거들을 제출할 것이다. 유엔과 국제사회 그리고 세계의 언론 방송에 제보하고 광주의 여적죄와 북한의 광주시민 대학살 전쟁범죄 침략죄를 묻게 될 것이다.

모든 증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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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 2015-08-30 09:14:47
위장탈북한 리수근이 1969년 7월 3일 사형당했다.

"리수근은 북한의 실상가운데 핵심부분은 언급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귀순의 진실성을

의심받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있는 이름있는 탈북자들 가운데 5.18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북한정권을 두둔하는 자들이 있다. 5.18은 북한이 감추고 싶어하는

북한실상의 핵심부분이다.




탈북자들 가운데 5.18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자들은 여적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현행범이 된다. 당국은 그자들의 탈북동기를

정밀 재조사하고 위장탈북한 사실이 드러나면 리수근의 케이스와 같이 즉각 사형에 처해야할

것이다.




조사후 위장탈북이 아니라해도 실정법을 어긴 현행범으로서 체포 구속수감하여 대한민국을

속인 악질적인 이적행위와 여적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법에 따라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의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북한정권을

반대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찾아 귀순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접해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북한정권을 돕는 이적행위자들은

철저히 가려 리수근의 케이스와 같이 법에 따라 모조리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진짜로 탈북을 하였다면 북한정권의 처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위장탈북이거나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위반하여 이적과 여적의 죄를 저질렀다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사형의 대상이 된다! 적을 돕는 선전선동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미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그 현행 실정법들을 위반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잘 알려져 있다! 입을 함부로 놀리고 대한민국을 업수이여기는 그들의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 여적재판이 개시되면 그자들의 명단도 오르게 된다!

시민 2015-08-30 04:31:15
이간질 모략질하는 언론이 언론이요 챙피한줄 아시오
대한민국 에 광주는 다른나라도 아니고 다같은 한반도 속한 것인데
언론은 중립이어야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겠소 ,,,정말 챙피한줄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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