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함부로 나서는 자들, 보라! 이 무시무시한 실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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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함부로 나서는 자들, 보라! 이 무시무시한 실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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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뉴스타운

형법 제93조(여적)의 법률이 무시무시한 이유

1) 여적죄를 저지르면 그 판결이 사형밖에 없다.
2) 공소시효가 없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적한 모든 행위는 여적죄에 해당 된다.

그리고 위의 여적죄에 더해서, 다음은 소위 '5.18 시민군' 가담자들과 5.18을 비호, 두둔, 옹호하는 자, 적을 도울 목적으로 5.18 여적죄상을 알리는 일을 근거 없이 사보타지 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이 모두 떠안아야 할 죄목들이다.

제92조(外患誘致)(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18 시민군 가담자들 모두와, 북한과 사전에 공모 내통하여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끌어들인 반역수괴 김대중과 그 일당은 위의 여적죄와 함께 이 외환유치의 죄도 해당이 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5.18 시민군 가담자들과 5.18을 비호 두둔 옹호하는 자, 그리고 5.18 여적죄상을 알리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이 죄에 해당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18 시민군 가담자들은 모두 위의 여적죄와 함께 외환유치의 죄 또 이 모병이적의 죄도 해당이 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18 때 북한특수군을 잠재우고 먹이고 입힌 모든 관련자들은 이 죄를 저지른 것이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18 시민군 가담자들은 모두 위의 여적죄와 함께 외환유치의 죄, 모병이적의 죄, 시설파괴이적죄에 해당이 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18 때 북한특수군을 잠재우고 먹이고 입힌 모든 관련자들은 이 죄를 저지른 것이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선실, 손성모 등 남파간첩이나 고정간첩과 그들을 도운 광주시민들 중 모든 관련자들은 이 죄에 해당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18 시민군 가담자들이나 북한특수군을 도운 광주시민들 중 관련자 모두 위의 여적죄와 함께 이 일반이적죄에 해당이 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행동에 옮길 생각으로 준비하던 자들이 모두 해당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18 광주 북한특수군 개입을 부인하는 선전, 선동하는 자들은 모두 이 죄에 해당이 된다.

[결론]

5.18을 비호 두둔 옹호하는 행위나 5.18 여적죄상을 알리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위의 죄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답은 오직 한가지 '사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여적과 여적가담의 죄가 무시무시한 이유인 것이다.

누구든지 함부로 나서지 말라!

위의 법률들은 대한민국의 현행 실정법이다!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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