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안테나 용량과 인식능력에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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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안테나 용량과 인식능력에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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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5.18 관련 인식은 전체 인식의 20%도 채 안 될 것이다

▲ ⓒ뉴스타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김무성의 애정은 각별하다. 그는 광주와 봉하마을에 가서 행진곡을 부른 후 두 곳 보두에서 다 물세례를 받았다. 그리고도 그 행진곡은 반드시 부르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진곡에 대한 김무성의 인식 범위는 아주 좁고 거칠다. 이 정도의 좁은 안테나와 분석능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처삼촌 벌초 하듯이 대총 대충 적당히 이해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정부를 몰아치겠다 강한 제스처를 쓰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되어서도 중요한 국사들에 대해 대충 대충 이해한 후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위험한 속성이 아닐 수 없다.

보도들에 의하면 이 행진곡에 대한 김무성의 인식은 이렇다.

1) 그 행진곡은 박기순과 윤상원의 영혼결혼식에 바쳐진 순수한 노래다.

2) 그 가사 어디에도 종북적 표현이 없다.

3) 그 노래를 북한이 악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부를 이유 없다.

4) 노래 하나 가지고 갈등을 빚을 수는 없다.

김무성의 이런 인식은 전체 인식의 20%도 채 안 될 것이다. 적당히 20% 정도로 대충 대충 이해한 것을 신념화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가 기념곡으로 정하느냐 마느냐에는 최소한 아래 사실들이 고려 돼야 한다.

1) 이 노래는 공식적으로 윤상원을 위해 바친 노래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 윤상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윤상원은 좌익들에 불온 서적을 공급했던 녹두서점의 점원이며, 박노해의 '윤상원 평전'이 기록한 바와 같이 평소 무력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을 꿈꿔온 사람이다. 5.18 때에는 5월 21일까지 숨어 다니다가 계엄군이 도청을 포기하고 외곽으로 철수하자 도청으로 들어가 결사항전을 주도했다. 윤상원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반국가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런 인간의 영혼결혼식에 바쳐진 노래를 국가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 한다? 도대체 김무성에는 개념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

2) 이 노래를 작사한 황석영은 온 몸 전체가 빨갱이다. 1989-91년 사이에 북한으로 들어가 대남 모략 선동을 위해 제작한 북한판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썼고, 그 대가로 김일성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다. 그는 김일성을 을지문덕이나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위인이라 극찬했다. 북한이 대남모략용으로 써준 내용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그의 이름으로 발행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갱이인 이 자가, 또 다른 빨갱이 윤상원을 위해 작사했다는 이 불온 행진곡을 국가가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시킨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빨갱이 A가 빨갱이 B에게 바친 노래를 국가가 제창 한다? 김무성, 제 정신인가?

3) 임을 위한 행진곡은 남한에서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윤이상이 북한판 5.18 영화 주제곡으로 작곡한 연주곡이 있다. 윤이상은 신숙자 3모녀를 북에 바친 매우 악랄한 간첩이요 빨갱이다. 이런 반국가적 인물이 작곡하여 북한의 대남모략 영화의 주제곡으로 연주되고 있는 이 노래를 남한이 함께 제창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4) 과거 통진당을 위시해 빨갱이들이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를 배격하고 민중의례를 치렀다. 애국가를 버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이다.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이들 빨갱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북한의 김일성을 사모하는 애김일성가다. 김일성을 따르는 빨갱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국가기념곡으로 제창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취해야 할 행위 인가?

5) 마지막으로 김무성이 더 조사해야 할 내용이 있다. 5.18은 북한특수군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남침으로 연결하기 위해 광주의 부나비들을 이끌고 일으킨 게릴라폭동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이제는 5.18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5.18을 국가가 기념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북한특수군 600명과 함께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5.18 관련자들을 공소시효가 없는 여적죄로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전환되었음을 엄숙하게 고려해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김무성 홈페이나 이-메일로 중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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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 2015-05-26 10:48:03
5.18 단체들의 여적죄는 현재진행형

노숙자담요 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아래는 그 중의 하나입니다.

"2) 앞으로 5.18을 두둔하는 자들과 5.18의 진실을 밝히기를 방해하는 자들은 위의 여적죄에
가담한 자들로 의심받게 될 것이다! 사안에 따라 여적죄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5.18 진실 알리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적 특수군의 5.18 주동 사실을 숨겨 주어 적의 적화 전략을 도와 주는 행위이므로 역시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18 단체들의 여적죄는 현재진행형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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